공법회통(公法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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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인 선교사 마틴(Wi11am A1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이 블룬츨리(B1untsch1i J. C.)의 『현대국제법』을 한문으로 번역한 책.

개설

이 책은 19세기에 미국인 선교사 마틴(Martin)이 한역한 하네스 카스파르 블룬츨리(Johannes Caspar Bluntschli)의 서양국제법서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서양법학서 『공법회통(公法會通)』은 1896년 학부(學部)에서 청국판(淸國板)에 편집국장 이경식의 서문을 붙여 출판하였고, 고종과 대신들에게 배포하여, 1899년 대한제국 국제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국제법상 주권국가간의 평등, 군민공치(君民共治) 등 국민주권주의적 공법사상을 담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의 역자인 선교사 마틴은 뉴욕대학 출신으로, 22세 때인 1849년 선교사로 중국에 갔다. 그리고 중국 청(淸)나라의 동문관총교습(同文館總敎習)으로 초빙되어, 중국에서 67년 동안 동서 문화교류에 앞장섰다. 그는 『공법회통』 외에도 휘튼(Wheaton M.)의 국제법 서적인 『E1ement of Internationa1 Law』를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번역하였다. 『만국공법』은 동양 각국에 공법사상(公法思想)을 전파하였으며,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법회통』의 원저자인 블룬츨리(B1untseh1i)는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사학자로,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교수였다. 이 책은 조선에도 전해져, 1895년(고종 32) 학부(學部) 편집국(編輯局)에서 간행되었다. 『만국공법』에 이어 『공법회통』이 전래ㆍ간행되면서, 공법사상은 조선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서지 사항

10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ㆍ활자본이다. 세로 29.7cm, 가로 19.2cm이고, 지질은 한지이며,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공법사상은 1897년 ‘광무(光武)’ 연호를 정하고, 황제 존호(尊號) 사용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최재형(權在衡)은 『공법회통』을 조목조목 인용하여, 국제공법상 자주국가로서 마땅히 황제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은 3책(천ㆍ지ㆍ인)으로 되어 있으며, 학부편집국장(學部編輯局長)이경식(李庚植)의 서(序)와 왕문소(王文詔)의 서(序)(1880), 마틴의 서(序), 범례(凡例)까지 21개 조항이 붙어 있다.

총 3책 중 제1책에는 서문‚ 범례‚ 연표‚ 목록‚ 권1~2의 내용이‚ 제2책에는 권3~권7의 내용이‚ 제3책에는 권8~권10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 책의 끝부분에는 정오표(正誤表)를 첨부하여, 오자(誤字)들을 수정하였다. 서문은 3편이 실려 있는데, 첫 번째는, 1896년 5월 9일 이 책을 간행할 때 학부(學部) 편집국장(編輯局長)이경식(李庚稙)이 지은 서문이고‚ 나머지 두 편은 1880년 청나라에서 이 책이 출간될 때 왕문소(王文韶)와 역자인 정위량(丁韙良)이 지은 것이다. 정위량은 서문에서 『공법회통』의 ‘공법’은 제국(諸國)의 통례를 말하는 것이며, ‘회통(會通)’은 조목별로 나누고, 사건 별로 다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법의 근원은 첫째 천리자연(天理自然)에서 나온 것이며, 둘째 회의상약(會議相約)에서 나와 명문(明文)으로 된 것이며, 셋째 오랫동안 관습처럼 인정되어 온 것이라고 하였다. 범례는 공법의 정의‚ 편찬원칙 등을 밝힌 글로서‚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연도와 서기 연도를 비교해 놓았는데, 한나라부터 명나라까지는 각국의 건국원년과 그에 해당하는 서기 연도를 기록하였고‚ 청나라의 경우는 모든 황제의 원년과 그에 해당하는 서기 연도를 기록하였다. 목록에는 권1부터 권10까지의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총 10권 중 권1부터 권9까지는 블룬출리의 원전을 862장으로 분류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고‚ 권10은 원전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미국행군훈계(美國行軍訓戒)」를 번역한 것인데, 총 157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휘튼, 울시의 책들과 함께 중국과 일본에서 재간되었지만, 특히 한국에서 큰 반향을 얻었다. 고종은 직접 한문 번역서를 읽고 대신들에게도 이 책을 공부하라고 지시했으며, 김익로나 권재형, 김재현, 박제황, 윤병수, 최재학, 조병세 등 수많은 사람들의 상소문이 『공법회통』을 인용하였다. 특히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서양 법학서인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도 이 책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 만든 것이다. 이러한 서구적 공법사상과 이론의 도입은 동양의 전통적 유교사상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9,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2007.
  • 서울대학교출판부,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 서울대출판부, 198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