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蕩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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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혹은 사적인 각종 빚을 없애 주는 것.

내용

국가에서 주된 탕감 대상으로 삼은 것들은 전세·대동·군역세·환곡·노비신공 등과 관련한 비롯한 각종 세 및 요역 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홍수·기근·전염병 등으로 가족 모두가 사망하여 거둘 곳이 없거나, 큰 기근이 들거나 혹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전세 혹은 구환(舊還)을 탕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이 햇수가 오래 지난 뒤에 탕감해 준 것들의 대부분은 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민심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령이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처리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서(吏胥) 혹은 양호(養戶) 등 중간에서 수납하는 자들이 농간을 부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탕감은 그에 따른 재정 부족을 발생시켰다. 부족한 만큼 재정을 보충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하여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새로운 항목을 만들기도 하였다.

용례

大王大妃殿敎曰 惠政施民 君上當然之事 而況今初元之會乎 百爾思之 莫如舊未捧之蠲蕩 各營各司己巳壬辰癸巳以後 各樣停退及排捧條拯米未收 自廟堂 考其年條後 行會諸道 一竝蕩減(『철종실록』 즉위년 9월 20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임하필기(林下筆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