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원(鄕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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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향회의 구성원.

개설

향원(鄕員)은 향회(鄕會)의 구성원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지방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향임(鄕任)은 향회에서 추천을 받아 조선전기에는 경재소(京在所)에서, 조선후기에는 수령이 임명하였다.

내용 및 특징

향회를 구성하는 향원들에 대한 심사 규정은 향규(鄕規)로 규정되었는데, 신분적· 지역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향원은 신분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다. 또한 부친의 출신지인 부향, 모친의 출신지인 모향, 아내의 출신지인 처향 등 3향이 모두 그 지역 출신이면 향안(鄕案)에 자동 등록되어 향원이 될 수 있지만, 3향 중에 2향 혹은 1향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들의 권점(圈點) 투표, 즉 심사를 통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다. 3향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향원이 되기 어려웠다.

향원이 되면 향회에 참석할 자격이 부여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좌수나 별감 등 향임(鄕任)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따라서 향촌 자치 기구를 구성하는 향원이 되기 위해 기존 향원들인 구향(舊鄕)과 신입 향원들인 신향(新鄕)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향전(鄕戰)이라고 한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향원이라는 용어가 유향소와 마찬가지로 유향원(留鄕員)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성종실록』 17년 10월 25일) (『성종실록』 19년 6월 28일). 그러나 유향소가 점차 자치 기구에서 수령의 보조 기구로 역할이 변질되면서 향소(鄕所) 또는 향청(鄕廳)이라고 불렸듯이 유향원도 점차 향원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 사회』, 집문당, 1999.
  • 김인걸, 「조선후기 향안의 성격변화와 재지사족」,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김현영, 「1530년 안동지방의 향안 ‘(가정경인)좌목’의 분석」, 『택와허선도교수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92.
  • 김현영, 「17세기 후반 남원 향안의 작성과 파치」, 『한국사론』21, 1991.
  • 田川孝三, 「鄕案について」, 『山本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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