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무사(鎭撫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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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대에 설치한 진무영의 대장이며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방어 체제의 최고 지휘관.

개설

진무사(鎭撫使)는 진무영을 지휘하는 장신(將臣)으로 강화유수가 겸했다. 강화도에 진무영을 설치한 것은 외침 때문이었다. 두 차례의 호란(胡亂)을 전후하여 강화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연해의 읍과 도서들에 진을 설치하는 방어 체제를 강화하였다. 강화도는 1627년(인조 5)에 유수부로 승격되어 수도권 방어 체제에서 서쪽 해안을 방어하는 중심 보장처로 자리 잡았다. 효종대에는 남양만의 수군 방어 체제를 강화도로 이설하기 시작했고,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강화도에 진무영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서해안 방어 체제를 완성하였다. 진무영을 설치함으로써 도성을 둘러싼 수도권 방어 체제는 총융청, 수어청, 진무영으로 정비되었다.

진무영은 5개 영과 1개의 별중영으로 이루어졌는데, 강화도를 중영으로 경기도와 황해도의 인근 읍으로 편성된 4영, 충청도 12개 읍이 소속된 해미의 별중영이었다. 이들 군진의 병력은 유사시에 바다를 건너 강화도 내의 덕진진, 갑곶진, 승천보, 인화보 등의 신지(信地)에 집결하여 진무사의 지휘를 받았다. 진무사의 지휘 체계를 보면, 진무사-중군 1명-천총 3명-파총 6명-초관 31명-기총(旗摠) 93명-대장 297명의 편제였다. 진무사는 종2품의 강화유수가 겸하였는데 강화 본영과 외4영을 통솔하는 강화 수비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한 것은 행정권과 군정권을 일치시켜서 유사시에 불필요한 충돌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진무사에 임명된 자들은 비변사의 예겸당상(例兼堂上)을 거쳐 재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에도 진무사가 등장한다. 그리고 친병(親兵)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 소속시키고, 주현(州縣)의 군사를 안렴사(按廉使)와 진무사 등의 관원에게 소속시킨 사례가 있다(『숙종실록』 13년 9월 26일). 그러나 조선초기의 진무사는 숙종대의 진무사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

1678년(숙종 4)에는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하였다. 진무사는 광주 유수부와 위상이 같은 보장처이므로 방어사(防禦使)의 사례와 같이 밀부(密符)와 유서(諭書)를 내려주었다(『숙종실록』 4년 10월 17일).

진무사는 인근 해상의 선박들도 관할하였다. 경강(京江)과 기전(畿甸)의 선척이 모두 진무사에게 소속되었다. 그중 임재선(賃載船)은 장지(壯紙) 1권(卷)을 받고, 어채선(漁採船)은 세목(稅木)을 받은 후에 공문(公文)을 작성해주되, 공문이 없는 자는 왕래를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변란이 발생하면 군량을 실어 나르게 했다(『숙종실록』 7년 5월 21일). 또한 진무사는 공명첩(空名帖)을 이용하여 군기를 제작하기도 했다(『영조실록』 51년 1월 23일).

그런데 영조대에 이르면 연안의 13개 진보(鎭堡)와 해안선 200여 리에 1척의 전함은 물론 1명의 수군도 없었다. 그 대책으로 경기수사가 겸하던 통어사를 강화도로 옮겨 진무사가 겸임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51년 1월 23일). 이후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강화유수는 진무사겸강화부유수삼도수군통어사(鎭撫使兼江華府留守三道水軍統禦使)를 역임하였다(『고종실록』 3년 10월 30일). 또한 고종대에는 진무영의 급료를 각종 어물과 소금, 곡물을 운반하던 상선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지급하였다.

변천

1871년(고종 8) 신미양요에 대비하여 삼군부(三軍府)에서 진무영에 별무사(別武士) 401명, 별효사(別驍士) 201명, 효충사(效忠士) 103명, 장의사(壯義士) 223명, 승군(僧軍) 2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종실록』 8년 1월 25일). 신미양요 때에는 진무사인 정기원(鄭岐源)의 지휘하에 손돌목[孫石項]에서 미국 함대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종실록』 8년 4월 16일).

1876년 강화도조약을 주관했던 신헌(申櫶)이 1874년 1월에 진무사겸삼도수군통어사(鎭撫使兼三道水軍統禦使)에 임명되었다(『고종실록』 11년 1월 6일). 신헌은 용진(龍津) 이하 3개 진을 지키기 위하여 포대를 새로 세웠고, 병제를 부(部)로 나누고 민병(民兵)을 성정군(城丁軍)으로 하였다(『고종실록』 11년 3월 20일). 또한 고종대에는 진무영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포량미(砲糧米)를 설치하여 군량으로 이용하였고, 호조와 선혜청의 포목 및 철물도 진무영으로 보내 군자로 삼았다(『고종실록』 8년 5월 25일). 예컨대 1884년 충청도에 1년 동안 배정된 강화도의 포량미는 6,000섬이었다(『고종실록』 21년 3월 6일).

1884년에 해방아문(海防衙門)을 설치하면서 진무사는 사라지게 되었다. 해방총관(海防總管)이 강화유수를 겸하면서 진무영에서 관할하던 군사 사무도 담당하였다. 이에 진무사 직함은 감하(減下)했고 인신(印信)은 예조에 보내서 녹여 없앴으며, 병부는 승정원에 올려 보내서 불태웠다(『고종실록』 21년 9월 1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속대전(續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배성수, 「朝鮮 肅宗初 江華島 墩臺 축조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양섭, 「17세기 강화도 방어체제의 확립과 진무영의 창설」, 『한국사학보』 13, 2002.
  • 이민웅,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强化」, 『한국사론』 34, 1984.
  • 임재찬, 「大院君 執政期를 전후한 江華島 守備體制의 변화」, 『신라학연구』 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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