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화(雨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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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현상의 하나.

개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는 의미로 ‘우화(雨花)’ 혹은 ‘우화(雨華)’로 쓴다. 우화는 『법화경』 서품에서 매우 상서로운 장면 중 하나로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우화는 천하가 태평할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 감로(甘露) 등과 마찬가지로 상서로운 현상 중 하나로 간주했다. 그래서 우화가 있게 되면 조정에서는 이를 기뻐하여 범죄자나 빈궁한 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베풀었다.

연원

우화의 유래는 『법화경』의 설법에서 보인다. 『법화경』 서품에, "이때에 하늘에서 만다라화(曼陀羅華), 마하만다라화(摩訶曼陀羅華), 만수사화(曼殊沙華), 마하만수사화(摩訶曼殊沙華)가 부처님 좌상과 여러 대중 앞에 비 오듯 우수수 쏟아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화경』의 서품에는 6가지의 상서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위에 묘사한 하늘에서 4종의 꽃비[雨花]가 내리는 장면이다. 우화 외에 나머지 5가지의 상서로운 장면으로는 부처가 『무량의경(無量義經)』을 설하고 마친 후에도 대중이 일어나지 않은 것, 부처가 무량의(無量義) 삼매(三昧)에 든 것, 대지가 진동한 것, 그리고 대중이 큰 설법이 있을 것을 기대한 것, 부처가 백호에서 광명을 내어 일만팔천국토를 비춘 일 등이다.

내용 및 특징

우화는 단맛이 나는 이슬이 내리는 감로(甘露), 독특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이향(異香), 상서로운 기운이 서리는 서기(瑞氣), 상서로운 구름이 뜨는 상운(祥雲), 하나의 사리가 여러 개로 나뉘는 사리분신(舍利分身) 등의 현상과 함께 조선시대에도 매우 상서로운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것은 세조대 기록에서 두드러진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때 조정에서는 범죄자에게 죄의 경중을 헤아려 방면이나 감형, 사면을 내리고, 또 빈궁한 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나이가 많은 원로들에게는 녹봉을 내리기도 하였다(『세조실록』 11년 5월 6일).

참고문헌

  • 『법화경(法華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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