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의(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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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중이나 가문 등에서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놓은 문서.

내용

완의는 입의(立議)라고도 하며, 종중·가문 등에서 제사나 묘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중 외에도 계나 동중(洞中) 등에서 계나 마을 내의 제반 사안들을 논의하고 작성한 합의문을 일컫기도 한다.

용례

前此父母傳係文記 同腹自中分執文記 收養侍養傳係文記 買得文記 竝完議官署 錄于決等啓本(『성종실록』 5년 1월 13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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