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령(管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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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의 5부(部)에 속해 있던 각 방(坊)의 행정 책임자.

내용

한성부는 지방의 면리제도(面里制度)와는 달리 부방제도(部坊制度)로 운영되었다. 부방제는 도시 지역을 4부 또는 5부로 나누고 그 아래에 방을 두었으며, 방 아래에는 리(里) 또는 동(洞)을 두었다. 이 제도는 1394년(태조 3)에 5부에 속한 방의 명칭을 정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 1428년(세종 10) 윤4월에는 방의 수가 성안 46개와 성 밖 15개로 모두 61개였으나, 명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 따르면 성안의 방이 49개로 늘어났다.

한성부에 속한 관령(管領)은 다른 군현의 이정(里正)이나 이장(里長)이 수행하던 직무를 담당하였다. 즉 장정의 동태와 호구 수를 파악하고, 도적을 잡는 등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 외에 성 밖의 관령은 권농(勸農)의 책무도 수행하였다.

용례

請推漢城府官員及各坊管領後 密伺其人 執捉推問 大懲其罪(『중종실록』 27년 3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