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발(髢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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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여성의 수식(首飾)을 만들기 위한 가발.

개설

적관을 대신해서 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가발이다. 적의(翟衣)에는 적관(翟冠)을 써야 하는데,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적관을 만들 줄 아는 장인도 없어 적관을 대신하여 체발로 수식을 만들어 예식을 치렀다.

연원 및 변천

체발은 수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발로 머리를 땋을 때 끼워 넣어 크고 풍성한 다리나 가체를 만들 때 사용한다. 또는 그것으로 틀어 만든 큰 머리이다. 현종대에 책례와 가례 등의 의식용 머리장식에 사용되는 체발을 위해 도감에서 아뢴 내용을 보면, 책례에는 체발 40단, 가례에는 체발 20단이 소용된다고 하였다. 숙종대에는 가례 시 체발 20단을 10단으로 줄이기도 하였다.

체발은 각 도에 나누어 진상하도록 하였는데, 함경도에서 50묶음을 담당하였으나 사치가 심해지자 영조대에는 그 수를 20묶음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발의 폐단은 극심하여 한 집에 서너 명의 딸이 있으며, 그 값이 중인 집 한 채와 같았다고 하며 그 제도가 귀천상하의 구별이 없었다고 하니 체발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체발은 왕실에서만 머리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다. 체발을 이용한 가체가 성행하여 사치가 날로 심해지자, 사치한 풍속을 없애기 위해 체발하는 습관을 엄금하고 중국 조정의 화관(花冠)을 쓰는 제도를 모방하여 씀으로써 사치스러움을 제거하는 방도로 삼고자 했다(『정조실록』 3년 2월 14일).

형태

체발은 길이가 2척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모아 윗부분을 묶어 머리를 길게 늘여 땋거나 수식을 위한 가체를 만들 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