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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6 기준 최신판



군포를 내야 할 사람이 내지 못할 경우 마을 전체가 대신 나누어 내게 한 제도.

개설

군포를 내야 할 사람이 빈곤·도망·사망 등으로 인하여 군포를 내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그 군포를 나누어 내야 했다. 이를 이징(里徵)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그 이웃이나 친인척이 대신 내는 인징(隣徵)·족징(族徵)을 하였다. 그러나 이웃이나 친인척이 내기에는 부담이 커서 폐단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징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군현에 부과된 군역의 수는 마을의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숫자로 고정되어 있었다. 마을마다 매해 내야 하는 군포 총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난하여 군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그것을 대신 내야 했다. 게다가 군포 부담자가 도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고을에 부과된 군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경우에도 누군가가 대신 군포를 내야 했다. 이때 인징이나 족징을 하면 이웃이나 친인척도 갑자기 큰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이들마저 도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래서 군역을 대신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마을 단위까지 크게 늘려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고안한 것이 이징이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책이 아니라 임시변통일 뿐이었다(『경종실록』 1년 5월 11일).

변천

이징은 후에 군역전(軍役田)으로 발전하였다. 군역전은 부유한 농민에게 군역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증받은 토지였다. 또는 도망자나 유망자의 재산을 마을 공동 소유로 만들어 마련한 땅도 군역전에 포함되었다. 이 토지에서 나온 수익으로 군역의 부담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징은 때로 군포계(軍布契)로 바뀌기도 하였다. 군포계는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계를 조직하고 이익을 늘려[殖利] 그 수익으로 군역 부담을 해결한 것을 말하였다.

참고문헌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 이정의 추이와 호포법」, 『성곡논총』 제13집, 1982.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의 동요와 군역전」, 『동방학지』 32, 1982.
  •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제39집, 2001.
  •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8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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