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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3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식년시와 증광시 및 생원시의 고시 과목 중 하나.

개설

『주역』·『예기』·『춘추』·『시경』·『서경』 등 오경(五經)의 문구에 대한 뜻풀이를 하도록 하는 제술시험[필기고사]의 한 형식이었다(『태종실록』 7년 3월 24일)(『세종실록』 7년 10월 17일)(『광해군일기』 2년 1월 11일)(『숙종실록』 40년 8월 22일).

내용 및 특징

오경의는 사서의(四書疑)와 함께 식년시와 증광시의 문과초시 초장(사서의와 오경의 중 한 문제) 및 생원시 초시·회시의 고시 과목 중 하나였다.

오경의 문제는 오경 중 한 구절를 제시하여 뜻풀이를 하도록 하는 것[單句題]으로서 사서의(四書疑) 문제에 비해서 매우 간단하며, 역의(易義)·시의(詩義)·서의(書義)·예의(禮義)·춘추의(春秋義) 등 오경 중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 구분해서 표기하였다.

사서의는 사서 가운데 두 책 이상에서 출제하거나 한 책의 여러 군데에서 엮어 내어 출제하였고, 오경의는 오경 중 한 책에서만 출제하였다. 사서의는 사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고, 오경의는 오경 각각에 대한 정통적 이해의 수준을 재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서의는 내용상 서로 관련이 있는 구절들을 엮어 질문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고, 오경의는 각 경서의 어느 한 구절의 의미를 풀이하도록 출제된 것이다.

오경에 대한 시험이 사서에 대한 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되었다.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서와 오경에 대한 문제를 출제할 때 의(疑)·의(義)를 맞바꾸어 사서의(四書疑)는 사서의(四書義)로 오경의(五經義)는 오경의(五經疑)로 시행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오경의(五經疑)를 출제한다면 답안을 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적도 있다(『명종실록』 8년 6월 9일).

변천

조선초기에는 사서의보다 오경의를 중시하는 편이었으나(『세종실록』 18년 3월 4일), 조선후기로 가면서 사서의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조선초에 오경의 문제는 단구(單句)가 아니라 대구(對句)로 출제되다가 단구제(單句題)로 바뀌었으며(『인조실록』 10년 5월 19일), 두 개 또는 다섯 개의 경전에서 각기 한 문제씩 출제되다가(『세종실록』 7년 10월 17일)(『문종실록』 즉위년 9월 10일) 『경국대전』 규정대로 경전 하나에 대한 문제만 출제하도록 하였다(『인조실록』 11년 7월 13일).

사서(四書)를 통틀어 한 문제만 내는 사서의와 달리 오경의 문제는 두 개 또는 다섯 개의 경전에서 각기 한 문제씩 내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능한 경전에 답하도록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조대에 오경의도 사서의와 마찬가지로 한 문제만 내기로 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이 더 커졌다. 오경 모두에 통달해야 어느 경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든 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식년문과초시·증광문과초시에 사서의와 오경의 중 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조선후기 들어 1746년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오경의가 폐지되어 사서의만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1785년 『대전통편』의 규정에는 생원시에 오경의 중 춘추의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춘관지(春官志)』
  • 『과제각체(科題各體)』(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임헌공령(臨軒功令)』(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규장각, 『고문서 27』,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 이래종, 「의의(疑義)의 형식과 그 특성」, 『대동한문학』 제39집, 대동한문학회, 2013.
  •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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