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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대표표제=수전패|한글표제=수전패|한자표제=受田牌|대역어=|상위어=경군역(京軍役)|하위어=|동의어=|관련어=시위(侍衛), 시위패(侍衛牌), 무수전패(無受田牌), 군전(軍田)|분야=경제/재정/전세|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왕대=|집필자=강제훈|시행시기=1392(태조 원년)~1466(세조 12)년경|시행기관=병조|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568|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3006_002 『세조실록』 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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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용어|대표표제=수전패|한글표제=수전패|한자표제=受田牌|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무수전패(無受田牌)|분야=정치/군사·국방/편제|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3904|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09018_003 『세종실록』 11년 9월 18일]}}
  
5결 혹은 10결의 토지를 받는 대신 교대로 서울에서 숙위 업무를 담당하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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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초기에 군전이나 과전을 받고 서울에서 시위(侍衛) 근무를 담당하던 군인.
 
 
=='''개설'''==
 
 
 
수전패는 고려말인 1391년 전제개혁 당시 지방 유력층을 회유하고 서울의 시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설된 경군역(京軍役)의 하나였다. [[군전(軍田)]]으로 5결(結) 내지 10결을 지급받는 대신, [[마병(馬兵)]]으로서 교대로 번상(番上)하여 도성 시위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상당한 기반을 갖춘 사람들로서, 조선건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위 업무에 종사하며 군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군역(軍役)]]을 위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번상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갑사(甲士)]] 등 새로운 시위(侍衛) 병종이 창설되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세조대 이르러 소멸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의 전제개혁으로 기존의 [[수조권(收租權)]]은 모두 무효화되고 [[과전(科田)]]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지방의 유력층들의 경우 수조지(收租地)는 모두 몰수된 반면 과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전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군전을 지급받은 계층이 바로 수전패였다.
 
 
 
한편 이들에게 시위 임무를 맡긴 것은 군사력 강화의 목적도 겸비한 것이었다. 고려말 제도의 문란과 홍건적의 침입, 왜구의 발흥 등으로 고려의 군사제도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손에 넣은 조선 건국층은 이들 수전패를 실질적인 무장 친위 세력으로 포섭하여 새로운 정권 안정을 기하려 하였다.
 
  
 
=='''내용'''==
 
=='''내용'''==
  
고려말 만들어진 수전패는 조선건국 이후에도 서울의 시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점차 지방 유력층들이 시위를 꺼리게 되었다. 우선 수전패는 마병으로 입시해야 했는데 말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매번 입역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입역 기피가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이것은 수전패의 기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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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패에 대해서는 고려말 토지개혁 때 6도의 한량관리(閑良官吏)로서 서울에서 시위 근무를 하는 자에게 5~10결의 [[군전(軍田)]]을 지급하게 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이때 토지를 받은 자를 수전패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조선 건국 후 3품 이하의 한량으로서 [[과전(科田)]]을 받은 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수전패는 토지를 받는 대신 서울에 상경하여 [[삼군부(三軍府)]]에서 시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수전패에 지급한 토지는 새 왕조 건국 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회 지급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수전패와 무수전패의 구분이 생겨났다고 한다.
 
 
태종대 이후부터는 갑사나 [[별시위(別侍衛)]] 등 시위군 성격을 가지는 새로운 경군역들이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전패에 대한 의존도도 차츰 낮아지게 되었고, 1406년에는 군전 지급 자체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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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수전패는 태종대에 이미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조대까지는 유지되었다. 1457년(세조 3) 오위(五衛) 체제가 성립될 때 수전패는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어, 당시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ga_10303006_002 『세조실록』 3년 3월 6일]). 그러나 오위 체제를 종합적으로 전하고 있는 『경국대전』에는 수전패가 보이지 않았다. 수전패가 제도적으로 소멸한 정확한 시점을 찾을 수는 없으나 1466년 [[직전법(職田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전패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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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曹參判趙從生啓 臣昨日點閱受田牌軍器 有京畿陽城住 檢參議年八十二歲者 亦與焉 恐失老者安之之義 願勿令點考 上嘉納曰 有科田 欲以忠信待士也 老者雖不與點考 而食其田 何害於義 遂傳旨兵曹曰 自今受田牌內 年七十以上者 其除春秋軍器點考 以示優老之義([http://sillok.history.go.kr/id/kda_11109018_003 『세종실록』 11년 9월 18일])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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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承源, 「朝鮮 太宗代 前銜官의 軍役」, 『韓國史硏究』115집, 2001.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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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硏究』, 一潮閣, 1980.      
*민현구, 『조선 초기의 군사 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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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硏究』, 乙酉文化社, 1983.       
  
 
=='''관계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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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2 판



[정의] 조선초기에 군전이나 과전을 받고 서울에서 시위(侍衛) 근무를 담당하던 군인.

내용

수전패에 대해서는 고려말 토지개혁 때 6도의 한량관리(閑良官吏)로서 서울에서 시위 근무를 하는 자에게 5~10결의 군전(軍田)을 지급하게 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이때 토지를 받은 자를 수전패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조선 건국 후 3품 이하의 한량으로서 과전(科田)을 받은 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수전패는 토지를 받는 대신 서울에 상경하여 삼군부(三軍府)에서 시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수전패에 지급한 토지는 새 왕조 건국 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회 지급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수전패와 무수전패의 구분이 생겨났다고 한다.

용례

兵曹參判趙從生啓 臣昨日點閱受田牌軍器 有京畿陽城住 檢參議年八十二歲者 亦與焉 恐失老者安之之義 願勿令點考 上嘉納曰 有科田 欲以忠信待士也 老者雖不與點考 而食其田 何害於義 遂傳旨兵曹曰 自今受田牌內 年七十以上者 其除春秋軍器點考 以示優老之義(『세종실록』 11년 9월 18일)

참고문헌

  • 劉承源, 「朝鮮 太宗代 前銜官의 軍役」, 『韓國史硏究』115집, 2001.
  •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硏究』, 一潮閣, 1980.
  •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硏究』, 乙酉文化社,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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