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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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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세식 |
한글표제 | 세식 |
한자표제 | 歲食 |
관련어 | 세식순(歲食巡)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영조, 정조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세식(歲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16년 12월 17일 |
연말에 나누어 주던 환곡.
내용
연말의 환곡 분급은 영조 중엽만 하여도 공식화되지 않았고, 정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차츰 관례화되어 ‘세식순(歲食巡)’이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환곡의 분급은 1월부터 시작하여 새 곡식이 나올 때까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보리 흉년이 들 경우는 감영에 보고한 후 7월에도 심각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흉작으로 민간의 형세가 급박한 경우에는 12월 20일 이후에도 환곡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빈궁한 사람을 골라 곡물을 지급하여 해를 넘길 수 있도록 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환곡의 비축량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흉년에 대비할 수 있었다. 당해 연도에 일부 지역의 농작 상황이 흉년으로 판단되면 빈궁한 농민들을 위하여 식량을 나누어 주어 생존을 보장해야 했다. 이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대상은 ‘진민(賑民)’으로, 갚아야 하는 환곡을 나누어 주는 대상은 ‘환민(還民)’으로 구분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용례
臨歲分還 俗所謂歲食 況今年民情乎 停減分數 先已頒令 更不必提敎 而勿論封倉未封倉處 趁此歲時 須各拔例 卽爲開倉分還 一以爲紓力 一以資歲食 (『정조실록』 16년 12월 17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가림보초(嘉林報草)』
- 『사정고(四政考)』
- 『정요초(政要抄)』
- 정형지, 「조선후기 진휼정책 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