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석공역(木石工役)"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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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5 기준 최신판



나무와 석재를 사용하는 토목 혹은 건축 공사.

내용

『조선왕조실록』에는 1540년(중종 35)에 덕흥군(德興君)의 가대를 조성하는 공사에서 한 번 사용되었다. 당시 목석을 사직동에 운반해두었으니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이때 목석은 건축 재료를 의미하며, 공역은 공사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용례

答曰 德陽君家奴子泛濫之事 推之可也 德陽君年少 安知事體 然若推之 則可懲後人 推之亦可 德興君家木石工役 果如所啓 但鑿井四五處 皆有巖石 淋漓無水云 故令移基也 若有鑿井之處 則不可移也 當更摘奸而答之 靑松令事 不允(『중종실록』 35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