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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1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녹봉(祿俸)의 세출 예산표.

내용

황간(橫看)은 세출 예산표로 가로로 그 비목(費目)과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적어 상고하기 쉽도록 하였다. 횡간에 잡혀있는 세출 항목으로는 상공(上供)·국용(國用)·녹봉·군자(軍資)·의창(義倉)·의료(醫療)·국상(國喪) 등이 있었다. 녹봉횡간(祿俸橫看)은 횡간 가운데 녹봉에 관한 예산을 가리킨다. 녹봉으로 지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호전」 녹과(祿科)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임란 이후 대동법이 실시됨에 따라 횡간은 공안과 함께 점점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대동사목(大同事目)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었다.

용례

詳定所啓 祿俸橫看內 公主翁主簿死 從夫職給祿 職田同 今敬惠公主祿俸職田 請用第二科給之 從之(『예종실록』 1년 10월 2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田川孝三, 「貢案と橫看について」, 『東洋學報』 40-1·4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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