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茶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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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0 기준 최신판



혜민국에 소속되어 있던 관비(官婢).

내용

월별 성적이 나쁜 여의(女醫)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모(茶母)로 정속시켜 일정 기간 일하게 한 데서 유래하였다. 원래 다시청에서 차(茶)와 술 대접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비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다모를 두는 관청이 늘어나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성 범죄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음식을 만드는 등의 잡일을 하는 찬모(饌母)와 혼용되면서 단순한 관비로 변하였다.

용례

醫女惠民局提調每月講所讀書及曾讀書通不通置簿 每月畫多者三人開寫啓聞 給月料 其中三不通者 定惠民局茶母 滿三略以上 還許本任(『세조실록』 9년 5월 22일)

참고문헌

  • 이종호, 『조선 최대의 과학수사 X파일』, 글로연, 2008.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