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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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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간착 |
한글표제 | 간착 |
한자표제 | 間錯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간착(間錯)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2년 7월 13일 |
규정된 액수보다 줄여서 거두는 일.
내용
1440년(세종 22) 우찬성하연(河演)의 주장에 따르면, 하우(夏禹)의 공법(貢法)에서 전지(田地)를 9등급으로 만들어 해마다 공부(貢賦)를 일정한 수량으로 거두어들였으나, 풍년과 흉년,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착(間錯)하는 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주자(朱子)의 해석에 의하면, 일정한 수량을 내는 것을 ‘정(正)’이라 하였고, 일정한 수량에서 줄여서 내는 것은 ‘착(錯)’이라고 하였다.
용례
議政府各陳貢法便宜 (중략) 右贊成河演曰 臣謹按禹貢分別土地 奠爲九等之田 歲入貢賦之常數 然地力有上下 年分有豐歉 故又制爲間錯之法 (중략) 朱子云 常出者爲正 間出者爲錯 賦有九等 此乃計九州歲入多寡 相較以爲之等 非科定取民也 賦入旣有常數 而又有錯出他等之時者 歲有豐凶 不能如是其常 故有錯法以通之 雖夏法亦未嘗不通也 (『세종실록』 22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