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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3 기준 최신판



병이나 사고로 죽은 소와 말.

내용

농경과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소와 말은 지역별로 관리되었다. 국가 재정이란 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호조 관련 법규에, 소나 말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해당 마리 수를 서울은 한성부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파악해 해마다 호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용례

平安道諸邑公私故失牛馬筋角 悉令上貢(『단종실록』 2년 11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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