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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서 기원하여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조선시대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순흥부(順興府)는 삼국시대의 급벌산군(及伐山郡)에서 기원한다. 신라 경덕왕 때 급산군(岌山郡)이 되었으며, 고려초에 흥주(興州)로 개명하여 속현(屬縣)으로 존재하다가 1172년(고려 명종 2)부터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이후 흥녕현(興寧縣)·흥주·순흥부 등으로 개명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가 되었다. 하지만 순흥부는 1457년(세조 3)에 금성대군(錦城大君)의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고을이 폐지되었다가 1683년(숙종 9)에 복구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순흥군이 되었지만, 1914년에 영주군(榮州郡)에 합병되어 사라졌다. 조선시대에 순흥부의 중심지는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일대에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순흥부는 삼국시대의 급벌산군에서 기원한다. 신라 경덕왕 때 급산군으로 개명하고 9주 중 삭주(朔州)에 편성되었으며, 1개의 영현(領縣)을 거느렸다. 고려초에 흥주로 개명하였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안동부(安東府)의 속현이 되었다. 후에 순안현(順安縣: 현 경상북도 영주시 중심부 일원)의 속현이 되었다가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충렬왕 때 흥녕현이 되고 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되었으며, 충숙왕 때에는 다시 지흥주사(知興州事)로 승격하였다. 충목왕 때 순흥부로 다시 승격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3년(태종 13)에 순흥도호부가 되고 도호부사(都護府使)가 파견되었다.

조직 및 역할

순흥부의 전신인 신라시대의 급산군에는 군태수(郡太守)가 파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흥주로 개명하여 안동과 순안 등지의 속현이 되었으나,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가 임명된 이래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후 현령관, 지주사(知州事), 지부사(知府事) 등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이외에 별도로 읍사(邑司)가 설치되어 토착의 향리(鄕吏)들이 읍사에서 자치적으로 지방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향리의 권한과 지위는 약화되고, 지방관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

1457년에 순흥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순흥부의 조직에 대해서 별다른 기록이 없다. 18세기에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순흥부에는 종3품의 음관(蔭官)이 도호부사로 임명되며,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4명, 인리(人吏) 32명, 지인(知印) 16명, 사령(使令) 20명, 관노(官奴) 26명, 관비(官婢) 19명이 편성되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종3품의 도호부사가 임명된다는 내용이 있다.

변천

순흥도호부에 유배 와 있던 금성대군이 1457년에 순흥부사이보흠(李甫欽)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인하여 순흥부는 폐지되고 그 영역은 이웃한 풍기(豐基)에 소속되었다(『세조실록』 3년 8월 2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그 영역은 풍기와 영천(榮川), 봉화(奉化) 등지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여지도서』에는 1683년(숙종 9)에 이르러 순흥부가 복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숙종실록』의 기사는 1682년(숙종 8)에 확인된다(『숙종실록』 8년 1월 13일). 1895년(고종 32)에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순흥군으로 바뀌어 안동부의 관할에 속했다. 1896년(고종 33)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순흥군은 경상북도 관할의 4등군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영주군(현 영주시)에 합병되었다. 조선시대에 순흥도호부의 읍치는 현재 순흥면 소재지가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지역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 『대동지지(大東地志)』
  • 『삼가현읍지(三嘉縣邑誌)』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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