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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6 기준 최신판



강원도의 대동세 출납을 맡아 보던 선혜청의 부속 관청.

개설

1623년(인조 1년)에 반정(反正)으로 인한 민심을 달래고, 중앙의 부족한 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강원·호서·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삼도대동법(三道大同法)을 시행하였다. 본래 삼도대동법은 경상도를 포함한 사도대동법으로 논의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지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상도를 제외하고 강원·호서·호남 지역에만 시행되었다. 그러나 삼도대동청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지를 많이 보유한 호서·호남 토호들의 반발로 삼도대동법은 1624년(인조 2) 무렵 폐지되고 강원 지역만 대동법이 유지되었다. 당시 강원청은 인경궁터에 별도로 설립되었으며, 경기선혜청(京畿宣惠廳)이 아닌 호조에 소속되었다. 이후 1652년(효종 3) 호서청이 설립되면서 경기선혜청과 함께 선혜청 본청에 합쳐 설치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대동법은 토산 현물을 토지세로 전환한 조치였기 때문에 대동법의 시행을 선호하는 지역민들은 토지규모가 적은 지역의 백성들이었다. 강원도는 삼남에 비해 전결수가 적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동세를 납부하는 것이 방납인(防納人)들에게 높은 공물가를 지불하거나 관부의 요역에 동원되는 것보다 부담이 적었다(『인조실록』 1년 7월 7일). 그렇기 때문에 1624년에 삼도대동법 시행을 철회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철원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다(『인조실록』 3년 1월 3일).

결국 같은 해 2월 영의정이원익(李元翼)이 “강원도의 경우는 민정(民政)이 모두 편하게 여겨 혹시라도 혁파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강원청을 존속시킬 것을 청하였다(『인조실록』 3년 2월 7일). 결국 강원청은 인조의 명에 따라 경기선혜청이 아닌 호조의 부속관서로서 존속하다가, 효종대 호서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선혜청에 합설되었다.

조직 및 역할

강원도의 경우 대동사목(大同事目)이 남아 있지 않아 설립 당시 강원청의 직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6도에 대동·상정법이 시행되고 난 후『속대전』에 기재된 선혜청의 직제를 살펴보면, 도제조 3명과 제조 3명(호조판서 1명 예겸) 아래 낭청 4원을 두고, 낭청 1원이 각기 ①경기청과 영남청, ②강원청과 호남청, ③호서청, ④해서청과 진휼청, 상평청의 회계 업무를 겸찰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강원청의 업무를 보는 낭청이 호남청의 업무도 겸찰하는 구조였다. 『강원청사례(江原廳事例)』에 보면 낭청 외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계사(計士)도 호남청의 업무를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강원청에는 서리 3명과 고직 2명, 사령 2명, 문서직 1명을 따로 두었다.

변천

『강원청사례』에는 인조대 경기를 모방하여 강원도에 대동법을 시행하고 인경궁에 대동청(大同廳)을 세워 호조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설립 당시 강원청에서는 결당 16두를 거두어 이 중 10두는 중앙에 상납하고 6두는 본관에 두어 관아의 경비로 쓰게 하였다. 그러다가 1709년(숙종 35) 강원도에 양전을 시행한 후 영동 9읍, 영서 7읍은 10두에서 2두를 감하고, 양전하지 않은 10읍은 그대로 16두를 거두었다. 그런데 도내에 양전을 시행하지 않은 고을이 많아, 토지에서 거둔 대동세만으로 공삼(貢蔘)을 비롯한 각종 공물과 지방관수를 충당하기 어려워 민결(民結)에 세를 더 부과하는 폐단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1754년(영조 30)에는 강원도 상정절목(詳定節目)을 제정하여 도민에게서 거두는 수미(收米)의 양을 새로 정하였다. 당시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강원도는 전결(田結)이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적은데, 상정(詳定)의 법이 근래에 매우 문란합니다. 비록 삼폐(蔘弊)로 말하더라도 참으로 관동(關東) 백성이 지탱하기 어려운 걱정거리인데, 상정하여 주는 삼값은 절반도 못 되므로 각 고을에서 어쩔 수 없이 민결에서 더 거둡니다. 또 전에는 토지대장에 누락된 은여결(隱餘結)이 방역(防役)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는데, 조사하여 찾아낸 뒤에는 관가에서 손을 댈 데가 없어서 백성이 더욱 폐해를 받으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절목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강원도는 황해도, 함경도와 함께 상정법(詳定法)이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전남도대동사목(全南道大同事目)』
  • 『호남청사례(湖南廳事例)』
  • 이정철, 『대동법-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 최주희, 「조선후기 선혜청(宣惠廳)의 운영과 중앙재정구조(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