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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43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각종 수공업 제품 생산과 도량형을 관장한 공조의 속사(屬司).

개설

공조의 속사로서, 각종 수공업 제품, 귀금속과 보석류, 금속 용기 및 도자기, 기와 등의 제작과 도량형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공조에 속한 낭청 2명이 나누어 업무를 맡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392년(태조 1)에 조선의 관제를 선포하면서 공조가 설치되었고, 1405년(태종 5)에 공야사가 공조의 소속 부서의 하나로 명기되었다. 여러 가지 수공업 제품의 제작과 수선, 도자기 및 금속기 제작 등의 일을 맡았다. 『경국대전』에는 공야사의 업무에 도량형 관리가 추가되었다.

조직 및 역할

공야사가 처음 설치된 1405년에는 담당 관원으로 공조 소속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 배치되었다. 『경국대전』에는 공야사, 관원의 정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공조의 낭관이 정랑 3인, 좌랑 3인이며, 공조의 속사가 영조사(營造司)·공야사·산택사(山澤司) 등 셋이므로 태종대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야사의 관원은 정랑 1인과 좌랑 1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기에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듬해 다시 농상아문과 합쳐 농상공부로 개편되었으며, 세부 기능도 바뀌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