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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에 황태자 보위를 담당하던 기구.

개설

동궁배종무관부는 1904년(광무 8) 9월 일련의 군사 관련 관제 개정 반포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때의 개정은 황제권의 중심에 있던 원수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일제의 의도하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황태자 호위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 동궁배종무관부는 표면적으로는 황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황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 1907년(융희 1) 8월 황태자궁배종무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09년 7월 무관의 임명을 친위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완전히 일제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동궁배종무관부는 1904년 9월 24일 각종 국방·군사 관련 관제 개정 때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군사 관련 관제를 대폭 개정한 것은,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제국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조직 및 역할

1904년 9월 24일 반포된 동궁배종무관부 관제에 따르면 동궁배종무관부에는 육군부장 혹 참장(參將)이 맡은 동궁배종무관장 1인, 동궁배종무관 8인으로 육군영관 2인·정위(正尉) 3인·해군영위관 3인, 하사 혹 판임문관이 맡은 서기 7인 등의 직원을 두게 되어 있었다. 동궁배종무관장 및 무관은 황태자를 항상 호위하여 군사에 관해 아뢰고 명령을 전달했다. 대궐 밖 행차, 관병(觀兵) 연습,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 예법으로 규정한 행사, 연회 행사, 알현(謁見) 등에도 곁에서 따르도록 하였다. 시종무관부의 역할과 같으며 호위 대상만 황태자와 황제로 다를 뿐이다. 이와 같이 동궁배종무관부는 원수부가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에서 원수부의 기능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내고 시강원(侍講院)의 동궁 호위의 임무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변천

동궁배종무관부는 1907년 8월 22일 황태자궁배종무관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임무 규정은 전과 동일하였으나, 직원 규정이 개편되어 무관은 8인에서 2인으로 서기는 7인에서 3인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 밖에도 배종무관은 궁중에 있어서는 궁내부의 규정을 받들어야 한다는 조항, 배종무관은 군부 대신이 상주하여 임명한다는 조항 등이 추가되었다. 황태자궁배종무관부는 1909년 7월 개정에서는 동궁무관부로 명명되는데, 이때 무관의 임명과 면직은 내각 회의를 거쳐 친위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친위부는 군대 해산 이후 일제가 궁중 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후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제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김세은, 「개항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22, 1991.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19, 1996.
  • 차문섭, 「구한말 군사제도의 변천」, 『군사』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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