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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6 판



조선초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7품 관직.

개설

조선 건국 직후 육조 소속 관직으로 설치되었다가 이후 1395년(태조 4)에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① 육조에 소속되어 관서의 실무를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95년 폐지된 이후 일부 관서에 주사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42년(세종 24)에 대리청정하는 세자를 위해 첨사원을 설치하고 주사 2명을 설치하였다(『세종실록』 24년 7월 28일).

변천

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관제 반포된 이조(吏曹)를 비롯한 육조에 정7품으로 각 2명씩 설치되었다. 1395년 2월 13일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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