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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5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호적 제도상 오가작통법의 기본 단위인 통의 책임자.

개설

조선시대는 호적 제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호적을 새로 작성할 때 다섯 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시행했는데, 기본 편성 단위를 ‘통(統)’이라 하였다. 또한 각 통에는 5가(家=戶) 가운데 1명을 뽑아 통주로 삼아 그로 하여금 통 내의 호구(戶口) 동태를 파악하여 상급 편성 단위의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21년 윤9월 5일). 그런데 통주는 통 내에 호적에서 빠진 호구가 있거나 몰래 잠입한 자를 묵인할 경우 연대 처벌을 받는 등 그 소임이 과중하여 양인 이상의 신분이 통주 직을 맡는 것을 기피하였고, 노비가 대신 통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 직무

통주의 직무는 통 내의 호구 동태를 파악하여 상급 단위의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들어와 통주가 통 내의 천주교도를 색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후기에 통주를 ‘통수(統首)’로 고쳐 불렀으나 그 역할 및 내용은 조선전기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숙종실록』 1년 9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최홍기, 『한국 호적 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신정희, 「오가작통법 소고」, 『대구사학』12·13, 1977.
  • 오영교, 「19세기 사회변동과 오가작통제의 전개 과정」, 『학림』12·13, 1991.
  • 임학성,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보이는 사노비의 이중 등재상에 대하여」, 『고문서연구』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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