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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조선에서 명나라에 파견한 정례적인 사절로서 황태자의 생일을 하례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절. ‘천추절사(千秋節使)’, ‘천추진하사(千秋進賀使)’라고도 함.

내용

천추사는 정조사·성절사와 같이 정기적인 사절이면서도 매년 파견되기는 않았다. 정사(正使) 이하 약 40명으로 구성된 사절이 황제·황후·황태자에게 올릴 조공품을 가지고 갔다. 1637년(인조 15) 청나라 태종이 인조에게 보내온 조유(詔諭)에도 성단(聖旦)·정단(正旦)·동지(冬至)뿐만 아니라 중궁(中宮)·태자·천추에도 예를 올리도록 되었으나, 『통문관지』에 의하면 숭덕(崇德) 이후 천추사가 없어지고 세폐사(歲幣使)가 생겼다고 한다. 따라서 천추사는 청나라 때는 없었던 사행이다.

용례

遣漢城府尹金九德如京師賀千秋也 上謂二品以上出使餞宴 今後令禮曹與知申事 禮房代言一同施行 以爲恒式 知申事有故 則以次代言行之 勿令六曹會餞 上又曰 入朝使臣盤纏及致賻等事 今後承政院磨勘以聞(『태종실록』 14년 4월 24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동문휘고(同文彙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1998.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경주사학회, 2000.
  • 박성주, 「高麗·朝鮮의 遣明使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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