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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土官) 문반직의 종6품 관계(官階).

내용

1434년(세종 16)에 함길도와 평안도 등 변경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토관의 문·무반 자계(資階)를 제정할 때 신설되었으며, 이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문반 봉직랑(奉職郎)은, 함흥부의 경우 인흥부 령(令)·의흥부 령·예안부 령·지안부 령·신평부 령·사창서 령·제학원(諸學院) 승(丞)이었으며, 경원부의 경우 전학서 승·전구서 승 등이었다.

봉직랑을 비롯한 토관을 둔 것은 전세(田稅) 및 요역의 감면과 함께 변진(邊鎭)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시책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지방의 유력층을 토관으로 삼음으로써 영토의 보전과 지방 지배 및 군사 지휘 체계의 강화를 꾀하였다. 세종대에는 육진을 비롯하여 경성·영변·의주·강계 등에 토관이 신설되었다.

용례

定咸吉平安道各官土官東西班資階 (중략) 正六品宣職郞 都府司丞 從六品奉職郞 仁興部令義興部令禮安部令智安部令信平部令諸學院丞司倉署令(『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재룡, 「조선초기의 토관에 대하여」,『진단학보』 29, 196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