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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8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종2품 겸임 관직.

개설

전통시대에 세자의 교육 및 보도(輔導)를 담당하기 위한 관청 및 관직은 신라 경덕왕 때 동궁아관(東宮衙官)을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전통이 고려시대의 동궁관(東宮官)과 조선시대의 세자시강원으로 이어져 세자의 교육과 관련한 각종 관직명이 등장하게 되었다.

부빈객(副賓客)은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한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1395년(태조 4) 5월 11일에 처음으로 부빈객을 두고 한상경(韓尙敬)을 좌부빈객(左副賓客)에, 유경(劉敬)을 우부빈객(右副賓客)에 임명하였다(『태조실록』 4년 5월 11일). 세자 교육을 담당하던 세자관속(世子官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부빈객의 품계가 무엇이었는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경국대전』에는 종2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2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자관속이 세자시강원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다가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부빈객은 좌부빈객과 우부빈객 각 1명이고 품계는 종2품으로 겸관직이었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의 부빈객은 종2품의 관료가 겸임하였는데, 부빈객은 ‘제2의 손님’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빈객은 비록 세자의 선생님이기는 하지만 손님처럼 예의를 갖추어 대우해야 할 선생님이었던 것이다.

상위직인 사·부와 함께 서연에 참석하는데 조강(朝講)은 모두 참석하지만 주강·석강은 사·부를 제외하고 빈객·부빈객 중 1명 및 시강원의 하위 관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매달 두 차례 시행되는 회강(會講)에도 참석하여 세자의 교육 정도를 평가하였다.

변천

1894년(고종 31) 관제 개편 시 시강원이 궁내부에 속하게 되는데, 이때 부빈객의 직제는 소멸되었다(『고종실록』 31년 7월 22일).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강학청일기(講學廳日記)』
  • 『시강원지(侍講院志)』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민속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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