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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5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지방에 두었던 무반의 종6품 관직.

개설

1395년에 병마단련판관을 설치하여 수령 가운데 5, 6품으로 하여금 겸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의 행정과 군사 통솔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수령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 상황이나 방위 문제로 군사 직함 겸임의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먼저 시행했다.

1455년 군익도 체제 확대를 계기로 좌·우익 수령 가운데 품계에 따라 제수되었다. 1466년 관제가 개정되면서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로 바뀌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여러 진의 장으로서 종6품이며 현의 수령인 현령과 현감을 겸하게 했다.

담당 직무

전신이었던 병마단련판관은 전국의 수령 가운데 5, 6품으로 하여금 겸하도록 했다. 즉 그 지역의 일반 행정과 군사 통솔을 함께 수행한 것이다(『태조실록』 4년 4월 27일). 다만 어느 것을 중시했느냐가 중요한데,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병마절제직과 비교하면, 여러 군사 업무를 관할하지만 직접 군사를 지휘하지는 않는 직책의 성격이 강했다. 물론 병마절제직은 군사적인 속성이 보다 강했다.

하지만 모든 수령들이 일시에 병마단련판관을 겸했던 것은 아니다. 양계(兩界)의 경우에도 함길도에서는 뒤늦게 세종대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당시 국경선이 짧은 데다가 경원(慶源)과 경성(鏡城) 두 진의 병마절제사 등이 도내(道內) 거의 전역에서 부방하는 익군을 지휘하여 국방을 담당하였으므로 수령의 군사 직함 겸임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안도는 큰 적의 침입에 대비해 동원 가능한 도내 군인을 조직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며, 토착인 출신 중에서 임명된 익천호(翼千戶) 등을 평상시 지휘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에 수령이 익군을 지휘하여 국방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15세기 중엽 이후에 북방에 대응하고, 상황 변화, 노략질하러 침입하는 소규모 여진족을 방어하고자 국경 지역에 많은 진과 구자(口子)를 설치하였다. 그로 인해 진을 중심으로 그에 부방하는 군인을 지휘하는 병마절제사의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 병마단련직을 겸하는 수령의 수는 줄어들었다.

1455년(세조 1) 군익도 체제가 전국으로 확대, 단행되었다. 심지어 내지라고 해도 각 도에 몇 개씩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 여러 고을을 좌·우·중익에 분속시켰다. 더불어 중익수령을 제외한 나머지 좌·우익 수령의 직함은 모도모진모익병마단련사(某道某鎭某翼兵馬團鍊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라고 부르게 했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그리고 수령의 품계에 맞추어 제수하였을 것이다. 1458년에 다시 여러 도의 좌·우·중익을 없애고 진을 두는 조치를 단행했을 때에도 그대로 두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하면서 병마단련판관을 모진도병마절제도위(某鎭道兵馬節制都尉)로 고쳤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이렇게 정식 설치된 병마절제도위는 전신이었던 단련사의 직무를 이어받아 수령을 겸하면서 군사 업무보다 행정에 더 치중했다.

변천

『경국대전』에 따르면, 병마절제도위가 주둔하는 곳을 제진(諸鎭)이라고 하며 종6품으로서 주로 현(縣)의 수령인 현령과 현감이 겸하였다.

정원은 경기도 22명, 충청도 42명, 경상도 46명, 전라도 42명, 황해도 13명, 강원도 14명, 영안도(현 함경도) 11명, 평안도 19명으로 총 209명이었다. 충청도·전라도·경상도가 무려 전체의 62%나 차지했는데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소규모 현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지방행정 구역이나 지역 방위 상황의 변화 등으로 치폐(置廢)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따르면 정원이 경기도 12명, 충청도 36명, 경상도 39명, 전라도 33명, 황해도 9명, 강원도 12명, 함경도 4명, 평안도 11명으로 총 156명이었다. 『경국대전』의 기록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도 충청·전라·경상 하삼도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았으니 줄어든 것은 그 외의 지역에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외방의 군사 조직 체계의 변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오종록,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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