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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44 기준 최신판



오위(五衛)의 대졸(隊卒)팽배(彭排)에게 주어졌던 종9품의 잡직(雜織).

내용

고려말~조선초 오위의 하나인 용양위의 군사 가운데 위(尉)정(正)이 1394년(태조 3)에 각각 대장(隊長)과 대부로 개칭되었다. 대부는 원래 십사(十司)의 각 영(領)에 소속되어 갑사(甲士)의 수하 보졸로서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노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병종으로 간주되었다. 1444년(세종 26)에 무반의 잡직 관계(官階)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잡직 종9품으로 고정되었다.

용례

今發農民 轉輸大鐘 誠爲未便 願令隊長隊副轉輸(『태조실록』 7년 4월 6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충희, 「조선초(태조 2년~태종 1년) 의흥삼군부연구」, 『계명사학』 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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