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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19 기준 최신판



화살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

개설

조선시대의 보사(步射)에서 과녁인 후(侯)의 옆에 설치한 가림막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 위한 용도였다. 일명 ‘핍(乏)’이라고 한다. 후의 동쪽, 서쪽 각각 10보 자리에 설치하였다. 동쪽 살가림에는 고(鼓) 한 개를 치는 관리가 있고, 서쪽 살가림에는 금(金) 한 개를 치는 관리가 있어, 활을 쏘아 후에 맞히면 북을 치고 맞히지 못하면 금을 쳤다.

연원 및 변천

살가림은 무과 시험이나 대사례와 같은 활쏘기 행사 때에 쓰였다.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처음 실시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실록』 오례 무과전시에서 정비되었다. 그 뒤 『국조오례의』에서 최종적으로 정착되었다.

형태

살가림은 후의 옆에서 화살을 피하는 물건으로 병풍처럼 생겼다. 나무와 부드러운 가죽을 써서 만들었다. 가죽을 쓴 까닭은 화살이 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높이와 나비가 각각 7척(尺)이고, 병풍처럼 3첩(疊)으로 되어 있다[『세종실록』 오례 군례 서례 사기 살가림·살그릇]. 후의 동쪽과 서쪽 각각 10보 떨어진 자리에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전시의 고증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