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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중앙 각사와 왕실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군현에 부과하던 공물.

개설

공물의 품목을 상세히 수록한 책으로는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 지리지와 사찬 읍지가 있었다. 여기에 나타난 원공물은 크게 보면 광산물을 비롯하여 가죽 제품·죽 세공품·직물류·어물류·약재·목재·종이·과실류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품목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면포, 평안도·황해도의 명주, 함경도·강원도의 마포, 강원도의 목재, 황해도의 철물, 제주도의 말, 전주·남원의 종이, 임천·한산의 생모시, 안동의 돗자리, 강계의 인삼 등이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중세 사회의 부세제도는 민인에 대한 각종의 무상 수취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전기에는 중앙의 관서와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여러 군현에서 공물의 형태로 거두어들였다. 원공물에는 각 군현에서 직접 준비하여 바치는 관비공물(官備貢物)과 각 군현의 민가에서 상납하는 민비공물(民備貢物)이 있었다.

내용

조선전기에는 호적이나 양안과 같이 국가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수취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용하기는 어려웠고, 조선전기 공물을 비롯한 군역·요역 등 국가적 수취는 군현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크고 부유한 군현보다 작고 가난한 군현에 더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갔다.

전세는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농사가 흉작이면 손실에 따라 감면해 주는 수손급손(隨損給損)이 적용되었지만, 공물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았다(『태종실록』 18년 7월 2일). 비록 왕이 공물을 한시적으로 헤아려 감하거나 혹은 영구히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제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은 임토작공에 따라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특산물이 나는 지역에만 공물을 분정하면 해당 지역만 집중적인 수탈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불산공물(不産貢物)도 분정하였다. 또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 중에는 원래 그 지방에서 산출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산물이 줄거나 더 이상 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각 군현에 분정된 공물은 일단 공안에 등재되어 있으면 나고 나지 않고를 막론하고 납부해야만 하였다.

변천

국가는 임토작공의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물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수시로 부과하는 별복정공물(別卜定貢物)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 백성이 공물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민가의 토지[所耕田] 소유 규모에 따라 쌀과 포(布)를 거두는 형태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공납제 운영 원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16세기 중반 이후, 각 군현의 전결 수를 헤아려 분정된 공물의 종류·물량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사대동(私大同)·대동제역(大同除役) 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물상납을 대신한 공물가 징수의 확대·정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초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현물화된 공물 상납이 일부 폐지되었다. 그 대신 토지 1결마다 쌀 12말씩 거두어 그중 일부를 공인(貢人)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물을 조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 산물항의 검토」, 『역사학연구』 12, 1993.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초적 고찰」, 『성곡논총』 제24집, 1993.
  •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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