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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일상적으로 또는 특별한 지시를 받고 지방에 내려가는 중앙 관리.

내용

별상(別常)은 특별하다는 ‘별(別)’과 일상의 ‘상(常)’이 합쳐진 용어다. 특별한 지시를 받고 지방에 내려가는 중앙 관리, 즉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지칭한다. 이를 별성(別星), 또는 별명(別命)이라고 한다. 성(星)은 사자(使者)를 뜻한다.

『고려사(高麗史)』 금령(禁令)에 의하면, 1286년(고려 충렬왕 12)에 맡은 직무가 없는 관리들이 별상에 붙어 지방에 내려가 백성들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종 때 사간원의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폐단 등을 논한 상소문에는, 서울에서 오는 대소(大小) 사신(使臣)과 도내의 별상차사원(別常差使員)이 한꺼번에 모이고 많이 이르러 백성의 고통이 크다고 하는 등 주로 그 폐단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외관직이 충원되는 조선중기·후기에 이르러 별상은 그 용어와 함께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용례

癸卯司諫院上疏陳時務 一 各道監司兼牧之法 其弊非一 大抵界首官 地大民稠 庶務浩繁 牧使判官分掌治之 尙(不)不暇給 今監司兼牧 巡行無暇 雖當在牧 道內公事 未有餘力 兼牧之事 豈可望治 於是一州庶事 盡付判官 雖無餘事 力有不贍 況監司兼州 號稱本營 各道進上 都會于此 判官專掌 夙夜未遑 又有京來大小使臣道內別常差使員 以公事相接 會于監司 輻輳竝臻 靡日有歇 首領官檢律敎諭譯丞 亦在是焉 朝夕寒暄 禮謁祇待 判官一身 鞅掌奔走 又不暇焉 何及於民事乎 由是事無大小 盡付監考色吏 姦猾弄權 浚民膏血 無所不至 民之困瘁 可勝言哉 其弊一也(『세종실록』 31년 1월 22일)

참고문헌

  • 사회과학원, 『李朝實錄難解語辭典』, 한국문화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