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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55 기준 최신판



하천을 가로막는 둑을 쌓아 하천의 수위를 높이고, 그 물을 수로로 빼내어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수리시설.

개설

천방(川防)은 보(洑)라고도 불리는 수리시설로 하천수를 관개수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천방은 이미 농경이 시작된 이래 활용되었고, 조선초기에 이르러 천방을 주요한 수리시설로 활용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문종은 제언보다 천방이 훨씬 유용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령, 관리들에게 천방의 축조와 관리를 강조하였다. 하천과 수전의 위치 조건의 차이에 따라 천방의 축조도 약간 달라졌다. 수전이 높고 하천이 낮으면 상류에 천방을 설치해 물이 옆으로 돌아 흐르게 수로를 개설하였다. 만약 수전이 낮고 하천이 높으면 시냇가를 따라 천방을 쌓아서 농지 한 층 한 층을 보호하고 둑에 구멍을 내어 농지에 물을 대게 하였다. 후자의 경우 천방인 동시에 방천(防川)으로 볼 수 있다.

위치 및 용도

천방은 하천의 중간에 설치되는데, 하천변을 따라 경지가 발달한 경우 천방이 곳곳에 축조되었다. 천방의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대개 마을 단위로 수리계(水利契), 보계(洑契) 등의 조직을 결성하여 천방의 관리, 보수 등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그런데 같은 하천 위아래 지역에 천방이 축조될 경우, 물이 부족한 시기에 물의 공급을 둘러싸고 천방에 관련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변천 및 현황

조선의 수리시설은 크게 제언(堤堰)과 천방, 즉 보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언은 기본적으로 산골짜기나 언덕 사이에 제방을 쌓아 빗물 및 계곡물을 모아 두는 수리시설이었다. 천방은 강물의 흐름을 막아 관개용수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강물의 수면이 관개 수전보다 높은 경우에 설치되는 상설보(常設洑)와 강물의 수면이 관개 수전보다 낮은 경우 매년 겨울, 봄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사용하는 동축춘결(冬築春決)의 보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보는 하천을 이용하는 시설로 물을 담아두었다가 수로(水路), 구거(溝渠) 등으로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하였다. 천방은 대개 들판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데, 사료에 나오는 방천(防川), 방보(防洑), 방축(防築), 축천(築川) 등이 대개 천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천방의 수리혜택을 받는 전토를 특별히 보전(洑田)이라고 불렀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하천의 물을 끌어들여 대는 수전을 보전이라 했는데, 수전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다고 한다. 천방을 통해 수전에 물을 댈 때 멀게는 10여 리까지 물을 끌어갈 수 있었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천방을 포함한 제언 등 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현종대, 영조대, 정조대에 걸쳐 수리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목(事目), 절목(節目)에서 그러한 점을 살필 수 있다. 1662년(현종 3) 천방, 제언 등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제언사(堤堰司)가 새롭게 다시 설치되었다. 이때 「진휼청제언사목(賑恤廳堤堰事目)」이라는 규정이 마련되는데, 제언과 천방의 축조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각 지역을 관장하는 수령과 향촌 지역의 유력세력인 사족들은 자신이 머무는 지역에서 천방이나 제언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을 경우 지역민을 동원하여 축조에 나섰다. 수령의 경우 제언사 등 중앙의 조정에 천방, 제언 축조 상황을 보고하였다. 사족들은 자신의 노복(奴僕)과 지역 주민을 동원하여 천방, 제언을 축조하였고, 수리, 관리도 실행하였다.

형태

관련사건 및 일화

참고문헌

  • 박지원, 『과농소초(課農小抄)』
  • 서유구, 『임원경제지』「본리지(本利志)」
  • 문중양, 『조선후기 수리학과 수리담론』, 집문당, 2000.
  • 이광린, 『이조수리사연구』, 한국문화총서 8, 한국연구원, 1961.
  • 이태진, 「16세기의 川防(洑) 灌漑의 발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 이태진, 「조선 초기의 수리정책과 수리시설」, 『이기백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하)』, 일조각, 1994.
  • 최원규, 「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39, 1992.
  • 宮嶋博史, 「李朝後期の農業水利-堤堰(溜池)灌漑を中心に-」, 『동양사연구』41-4, 198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