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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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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군역세)]]
{{개념용어|대표표제=이포|한글표제=이포|한자표제=里布|대역어=|상위어=군역(軍役), 군포(軍布)|하위어=|동의어=동포(洞布)|관련어=호포제(戶布制), 공동납(共同納), 총액제(摠額制)|분야=경제/재정/역|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김종수|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1734|실록연계=}}
 
 
 
집 주변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은 자에게 징수하는 세금.
 
 
 
=='''개설'''==
 
 
 
이포(里布)는 중국 고대에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뽕나무와 삼[麻]을 심지 않는 자에게 벌로써 세를 징수하던 제도였다. 『주례(周禮)』 「지관사도(地官司徒)」 하(下)는 “집 옆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宅不毛者]는 이포(里布)가 있다.” 하였다. 조선초기 관료들은 이러한 『주례』의 이포제(里布制)를 채용하여 농상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다.
 
 
 
=='''내용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이포제가 실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용섭, 『(증보판)한국 근대 농업사 연구(상): 농업 개혁론·농업 정책』, 일조각, 1984.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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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수) 22:27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