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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4일 (수) 22:05 기준 최신판



관원이 관청에 모여 공무를 집행하는 것

내용

중앙이나 지방 관청을 불문하고 관원들이 관청에 나아가 공식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諫院啓曰 備局之設 專爲籌邊 當此孔棘之日 警報踵至 而恬不動念 經日之後 緩緩開坐 極爲非矣 有司堂上請推考(『인조실록』 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