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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 (월) 16:42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법령의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였던 형조의 속사(屬司).

개설

형조 소속 아문 가운데 하나로 법령의 조사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태종대 정한 고율사의 업무는 법령 조사와 형옥 판결이었으나 이후 법률 조사 및 심의로 바뀌었다. 형조에 속한 낭청 2명이 고율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1392년(태조 1)에 형조의 업무가 처음 규정되었을 때에는 소속 아문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05년(태종 5)에 형조의 아문으로 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도관사(都官司)를 정하고 각각의 업무를 나누어 정하였다.

조직 및 역할

고율사의 관원은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었다. 고율사는 법령 조사와 형옥 판결을 담당하였고, 장금사는 관문과 나루, 도로, 금령을 담당하였으며, 도관사는 공사 노비의 장부 관리 등 노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태종실록』 5년 3월 1일).

변천

세종 때에 상복사(詳覆司)가 설치되어 사형수를 비롯한 중죄인의 추가 심리 및 재심리인 복심(覆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형조 소속 아문은 상복사·고율사·장금사·도관사가 되었다(『세종실록』 12년 12월 23일). 『경국대전』에는 도관사의 명칭이 장예사(掌隷司)로 바뀌어 법제화되었고, 고율사의 소관 업무는 법률 조사 및 심의로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