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방목(國朝榜目)"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22일 (금) 01:18 기준 최신판



조선태조 초기부터 1877년(고종 14)까지의 문과(文科) 급제자를 기록한 책.

개설

이 책은 조선태조 때부터 1877년(고종 14)까지의 문과(文科) 급제자를 기록하였다. 단과방목(單科榜目)은 한 문과 시험의 급제자만을 수록한 명부이나, 『국조방목』은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시험인 1392년(태조 1)의 시험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수록한 일종의 종합방목(綜合榜目)이다.

편찬/발간 경위

종합 방목으로 『국조방목』ㆍ『국조문과방목』ㆍ『등과록(登科錄)』 등의 이름으로 약 10여부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방목을 총칭해 『국조방목』이라고 한다. 『국조방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8세기 중엽, 영조 치세의 후반기부터이다. 이 무렵에 예조와 같은 정부 기관이나 혹은 명문세가의 칭호를 받던 모모(某某) 사가(私家)에서 이와 같은 종합 방목을 편찬하였다. 그 수록 범위는 물론 조선 초부터 편찬 당시까지였으나 편찬자의 생존 시기에 따라 그 범위는 서로 약간씩 달랐다.

그런데 현존하는 『국조방목』 중에는 고려 충렬왕부터 조선정조 때까지 수록한 것이 있으며, 조선태조에서 영조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때에 편찬된 것을 그 뒤 계속 추가해 19세기 초까지 수록한 것도 있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편찬된 것도 있다.

서지 사항

1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42.3cm, 가로 27.6 cm이다. 규장각,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국조방목』에는 각 급제자의 자ㆍ생년ㆍ본관ㆍ거주지, 응시 당시의 직위 또는 신분 외에도 그의 사조(四祖: 父ㆍ祖ㆍ曾祖ㆍ外祖)와 처부(妻父), 그리고 관력(官歷)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급제자 중에 국벌(國罰)을 받은 사람은 흑(黑)으로 지운 흔적이 있으며, 명단에 학문이 출중해 홍문관의 관원을 역임한 경우는 ‘○’표를 하였다. 그리고 급제자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자의 표시와 호당(湖堂 : 독서당)에 뽑힌 사람 등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정치는 유목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했으며, 왕을 중심으로 현인 정치 내지 귀족 정치의 체계를 지켜 왔다. 왕도 정치의 운용자이며 보필자는 현인이었으며, 이 현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과거 제도는 중요한 몫을 다했다. 과거의 합격자는 훌륭한 보필자가 되기 위해, 그 자질을 길러야 했는데, 이 기간이 세종 때의 집현전이나 그 후의 독서당(호당) 제도였다. 조선의 과거 제도 즉 관리 채용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문과ㆍ무과ㆍ잡과 등 채용시험을 통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음직(蔭職)이라고 해서, 고관과 충신, 공신 및 유현의 후손 가운데서 뽑아서, 임명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은일이라고 해서, 학덕이 높은 사람으로서, 관직에 몫을 두지 않고, 숨어 있는 인물을 사림이 천거해서, 등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관리 임용 방법 가운데서도 채용 시험을 거치는 길이 가장 정상적인 길이었다. 조선 5백년 정치의 중심인물들은 이 과거 급제자였으며, 이들이야 말로 이조의 선량이기도 했다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과거 제도는 일반적으로 고려 덕종 즉위년인 1032년에 진사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나, ‘여조과거사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광종 9년(958)에 진사시가 실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려조의 완전한 문과방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려사 선거지에 공민왕 9년 이후 과거 기록이 실려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여조과거사적’은 불안전하나마, 광종 이후의 방목이 나타나 있어 새로운 자료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 중에는 진사과와 진사시가 있었는데, 진사과는 채용 시험이었고, 진사시는 자격만 부여하는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관사 채용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문과ㆍ무과ㆍ잡과의 시험이었고, 생원진사시는 생원 또는 진사라는 자격만 부여하는 시험이었다. 따라서 고려조의 진사과는 이조의 문과에 해당하며, 고려조의 진사시는 이조의 생원진사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의 과거 사례는 진사시로 보면 46회가 나타나 있으며, 진사과는 17회로 나와 있다. 조선에 들어서는 태조 원년부터 과거가 실시되었으며, 문과는 식년시와 증광별시가 있었다. 4년마다 자ㆍ묘ㆍ오ㆍ유년에 과거를 보는 것이 태조 이래의 관례였는데, 이를 식년시라고 하고, 왕의 생일이라든가, 왕태자의 탄생 등 특별한 국경일에 실시하는 것을 증광별시라고 했다. 증광별시는 혹은 별시, 정시ㆍ춘당대시ㆍ알성시ㆍ친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다. 조선시대의 문과 횟수는 7백44회, 문과 인원은 1만4천6백20명, 생원진사시는 2백29회에 4만7천7백48명으로 되어 있다.

『국조방목』의 서문에서 이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의 과거 제도는 958년(광종 8)에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학사(學士)의 건의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처음에는 을과(乙科) 3인, 병과(丙科) 7인, 동진사(同進士) 23인으로, 도합 33인이었는데, 뒤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고려(高麗)의 운이 쇠퇴하게 되었다. 근래의 일로 말하면, 선조(宣祖) 40년 동안 문과(文科) 1912인과 숙종(肅宗) 46년 동안 문과 1412인으로 가장 많다. 이에 당풍(黨風)이 수반되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뗄 수 없는 관계가 됨으로써 다시는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 영조(英祖)에 이르러, 30년 동안 이미 1808인이라는 많은 사람을 얻었으니, 거의 당나라와 송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양 식년시(式年試) 마다 별도로 진사(進士) 200인을 뽑았는데, 숙종(肅宗)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9000인을 얻었으니, 고려의 제도에 비해서 10배가 된다. 그리고 무출신(武出身)의 경우는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세더라도,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국토가 비좁고 벼슬자리가 적기 때문에 의식(衣食)이 시급하여 견식(見識)이 막히게 되었으니, 어느 겨를에 사공(事功)에 마음을 쓸 수 있겠는가. 무릇 나라에 정치가 없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옥송(獄訟)이 일어나며, 도적이 이르게 되니, 이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재종질 이관휴(李觀休)가 『국조방목』 10권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기재(記載)가 자못 완비되어서, 장차 보학(譜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는 바는 이 책 자체에 있지 않고, 과거의 폐단에 있으므로 간략히 서술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전통시대 한국 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김경용, 『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재인식』, 교육과학사, 2003.
  • 송영희, 「조선후기 가족제도의 변화」,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조좌호, 『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범우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