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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6:50 판


관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개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관에서 이를 인증해주는 문서.

내용

관원이 피휘를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역적의 이름자와 같을 때 개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관인인 경우에는 계문한 후에 예문관에서 판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

용례

改名人 啓聞後 令藝文館 改名版狀成給(『성종실록』 2년 5월 25일)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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