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포(窄袖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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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의 배래선이 좁은 포(袍).
 
소매의 배래선이 좁은 포(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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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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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4 기준 최신판



소매의 배래선이 좁은 포(袍).

내용

착수포(窄袖袍)는 삼국시대부터 오랜 기간 유행했으나 예(禮)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이르러 소매통이 넓은 광수포(廣袖袍)로 변화하였다. 이에 1593년(선조 26)에는 형식에만 치우친 폐단을 고치고자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융복(戎服)과 이의(裏衣)의 소매를 모두 줄이고, 금군(禁軍) 이하 공사천(公私賤)은 작은 소매의 포를 입으라고 하였다(『선조실록』 26년 6월 1일). 1648년(인조 26)에도 옷소매가 너무 넓어 용병(用兵)하는 데 큰 방해가 되므로 옷소매를 좁게 하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인조실록』 26년 10월 13일).

마침내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인 도포와 직령(直領)·창의(氅衣)·중의(中衣) 등의 넓은 소매는 불편하고 옛 제도와도 차이가 나므로 조금 변통하여 소매의 배래선을 좁히도록 하였으며, 관복도 흑단령(黑團領)만을 쓰고 반령착수(盤領窄袖)도 국초의 제양(制樣)에 따르도록 하였다(『고종실록』 21년 6월 3일).

용례

二十五日 敎曰 衣服之制 有可變者 有不可變者 如朝祭喪禮之服 皆先聖遺制 此是不可變者也 如私服之隨時裁宜 務適其便 此是可變者也 本國私服 如道袍直領 氅衣 中衣重重廣袖 不便周旋 求之於古 亦甚相遠 自今以後 稍爲變通 只着窄袖衣戰服絲帶 以趨簡便 著爲定式 令該曹具節目以入(『고종실록』 21년 윤5월 25일).

참고문헌

  • 최은수,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민속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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