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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2 기준 최신판



천인 신분인 사람이 양인이 되었다가 다시 천인으로 되돌아가는 것.

개설

환천(還賤)은 면천(免賤)이나 종량(從良)으로 양인(良人)이 된 천인(賤人)을 다시 종천(從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면천이나 속신(贖身) 논의와 동반하여 이들을 다시 원래 신분으로 되돌리거나 그 소생의 신분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이므로 면천이나 종량이 당대에 한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한 대가 지나면 환천 조처가 뒤따랐다.

내용 및 특징

환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주로 종량·면천, 혹은 속신을 통해 양인이 된 사람이나 그 자손이다. 첫째, 조선초기 비가양부소생(婢嫁良夫所生)의 종부종량법(從夫從良法)에 따라 역(役)을 면제 받은 이의 자손을 환천하는 논의가 그 중 하나이다(『태종실록』 15년 4월 13일). 둘째, 종량을 위해 보충군(補充軍)에 입속한 이들을 환천하는 논의도 있었다(『세종실록』 2년 9월 1일). 조선초기 양인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비첩(婢妾) 소생 중 아버지가 양반인 이들을 보충군에 입속시킨 후 종량하였는데, 그 제도의 지속적 시행 여부를 의논하면서 환천 논의가 일었다. 또 각사노비(各司奴婢) 중 면천자에 대해 그 소생을 그대로 양인으로 할지 환천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인조실록』 1년 7월 17일).

변천

환천은 본래 고려시대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통해 노비를 양인화 한 후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그 중 일부를 다시 노비로 만들면서 이를 환천이라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양천상혼(良賤相婚) 소생의 신분을 종량한 데에서 이후 환천 논의가 발생했고, 그 이후 면천하는 노비의 후소생의 신분 귀속 때문에 환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홍승기, 『고려 귀족 사회와 노비』, 일조각, 1983.
  • 정현재, 「조선 초기의 노비 면천」, 『경북사학』5,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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