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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총론'''==
  
[1577년(선조10)∼1656년(효종7) = 80세]. 조선 중기 광해군~효종 때 활동한 문신.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주거지는 경기도 장단(長湍)이다. 아버지는 정랑홍의필(洪義弼)이며, 어머니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절도사(節度使)]]성세칙(成世則)의 딸이다. 백부 홍인필(洪仁弼)에게 양자로 갔다. 좌승지홍응경(洪應卿)의 손자이고, 우계(牛溪)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청음(淸陰)김상헌(金尙憲), 계곡(谿谷)장유(張維),택당(澤堂)이식(李植)과 절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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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선조10)∼1656년(효종7) = 80세]. 조선 중기 광해군~효종 때 활동한 문신.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주거지는 경기도 장단(長湍)이다. 아버지는 정랑홍의필(洪義弼)이며, 어머니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절도사(節度使)]]성세칙(成世則)의 딸이다. 백부 홍인필(洪仁弼)에게 양자로 갔다. 좌승지홍응경(洪應卿)의 손자이고, 우계(牛溪)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청음(淸陰)김상헌(金尙憲), 계곡(谿谷)장유(張維),택당(澤堂)이식(李植)과 절친했다.
  
 
=='''광해군 시대 활동'''==
 
=='''광해군 시대 활동'''==
  
1610년(광해군2) 34세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였다. 1615년(광해군7) 성균관 유생 중에서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를 받은 이위경(李偉卿) · 윤인(尹訒) · 정조(鄭造)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자는 <[[폐모론(廢母論)]]>을 주창(主唱)하자, 그는 이에 반대하는 유생들을 이끌고 그 불가함을 상소하였다. 또 <폐모론> 반대에 앞장섰던 이원익(李元翼)이 유배되자, 정택뢰(鄭澤雷) · 김효성(金孝誠) 등과 연이어 상소를 올려 이원익의 충절을 밝히고 <폐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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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년(광해군2) 34세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였다. 1615년(광해군7) 성균관 유생 중에서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를 받은 이위경(李偉卿) · 윤인(尹訒) · 정조(鄭造)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자는 <[[폐모론(廢母論)]]>을 주창(主唱)하자, 그는 이에 반대하는 유생들을 이끌고 그 불가함을 상소하였다. 또 <폐모론> 반대에 앞장섰던 이원익(李元翼)이 유배되자, 정택뢰(鄭澤雷) · 김효성(金孝誠) 등과 연이어 상소를 올려 이원익의 충절을 밝히고 <폐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인조 시대 활동'''==
 
=='''인조 시대 활동'''==
  
1623년(인조1)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8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났다. 이해에 조정에서는 광해군 때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죄를 받은 유생 23명에게 6품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홍무적은 창녕현감(昌寧縣監)에 임명되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4) 1624년(인조2) 진천현감(鎭川縣監)으로 옮겼는데 1627년(인조5) 이인거(李仁居)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 소식을 듣고 진천에 온 도체찰사김류(金瑬)와 함께 진천을 지켰다. 호조 좌랑을 거쳐, 1632년(인조10)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장단에서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자 체직되었다. 이어 영월군수(寧越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김제군수(金堤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했다가 바로 돌아왔다. 1634년(인조12) 인조가 생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높인 추숭례(追崇禮)를 행하자 비판하였는데, 인조가 미안(未安)한 마음에 연달아 그를 관직에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양하고 향리에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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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인조1)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8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났다. 이해에 조정에서는 광해군 때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죄를 받은 유생 23명에게 6품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홍무적은 창녕현감(昌寧縣監)에 임명되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4) 1624년(인조2) 진천현감(鎭川縣監)으로 옮겼는데 1627년(인조5) 이인거(李仁居)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 소식을 듣고 진천에 온 도체찰사김류(金瑬)와 함께 진천을 지켰다. 호조 좌랑을 거쳐, 1632년(인조10)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장단에서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자 체직되었다. 이어 영월군수(寧越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김제군수(金堤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했다가 바로 돌아왔다. 1634년(인조12) 인조가 생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높인 추숭례(追崇禮)를 행하자 비판하였는데, 인조가 미안(未安)한 마음에 연달아 그를 관직에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양하고 향리에서 지냈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인조가 피난해 있던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원수(元帥)의 막하(幕下)에 종군하였다. 원수에게 영남 지방에 가서 군량미를 모으라는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안동(安東)에 이르렀다가, 청나라 군사가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돌아왔다. 1637년(인조15) 공주목사(公州牧使)로 나갔고 1639년(인조17)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1639년(인조17)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해서(海西) 지방을 염찰하였다. 1640년(인조18) 인조가 특별히 대사간으로 삼자 대신과 이조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여 1641년(인조19) 동부승지에 임명하였다. 1642년(인조20) 우승지로 승진하였고 형조 참의로 옮겼다가, 병조 참판이 되었다. 1643년(인조21) 대사헌이 되어, 좌의정심기원(沈器遠)을 탄핵하였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인조가 피난해 있던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원수(元帥)의 막하(幕下)에 종군하였다. 원수에게 영남 지방에 가서 군량미를 모으라는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안동(安東)에 이르렀다가, 청나라 군사가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돌아왔다. 1637년(인조15) 공주목사(公州牧使)로 나갔고 1639년(인조17)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1639년(인조17)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해서(海西) 지방을 염찰하였다. 1640년(인조18) 인조가 특별히 대사간으로 삼자 대신과 이조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여 1641년(인조19) 동부승지에 임명하였다. 1642년(인조20) 우승지로 승진하였고 형조 참의로 옮겼다가, 병조 참판이 되었다. 1643년(인조21) 대사헌이 되어, 좌의정심기원(沈器遠)을 탄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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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시대 활동'''==
 
=='''효종 시대 활동'''==
  
1649년(효종즉위) 효종은 돈령부 영사김상헌(金尙憲)의 [[차자(箚子)]]에 따라, 인조 때 직언(直言)을 하다 귀양간 홍무적과 이경여 · 이응시(李應蓍) 등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7) 홍무적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고향 장단으로 돌아갔다. 1650년(효종1) 봄에 큰 가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 지자, 장단에서 서울로 와 다시 벼슬을 하였다. 오위도총부 총관을 거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다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651년(효종2) 홍무적이 의금부 동지사로 있을 때, 김자점(金自點)이 역모를 꾸미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인조 때 홍무적은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심기원과 김자점이 반드시 모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1652년(효종3) <김자점의 옥사>가 끝나자, 효종은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칭찬하면서 초자하여 공조 판서에 임명하였다. 그는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양하였으나, 효종은 “경의 선견지명은 지혜이고, 그 강직함은 충성이다.” 라고 하였다. 1652년(효종3) 의정부 우참찬에 임명되었고, 1653년(효종4) 좌참찬으로 옮겼다가 대사헌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어 형조 판서로 옮겼는데, 송사(訟事)의 단서(端緖)가 매우 교묘한 의옥(疑獄)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결하였기 때문에, 신명(神明)하다는 평을 들었다. 1656년(효종7) 80세가 되자 조정에서 그를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하였다. 그해 4월 21일 노병으로 서울집에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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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년(효종즉위) 효종은 돈령부 영사김상헌(金尙憲)의 [[차자(箚子)]]에 따라, 인조 때 직언(直言)을 하다 귀양간 홍무적과 이경여 · 이응시(李應蓍) 등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7) 홍무적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고향 장단으로 돌아갔다. 1650년(효종1) 봄에 큰 가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 지자, 장단에서 서울로 와 다시 벼슬을 하였다. 오위도총부 총관을 거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다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651년(효종2) 홍무적이 의금부 동지사로 있을 때, 김자점(金自點)이 역모를 꾸미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인조 때 홍무적은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심기원과 김자점이 반드시 모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1652년(효종3) <김자점의 옥사>가 끝나자, 효종은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칭찬하면서 초자하여 공조 판서에 임명하였다. 그는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양하였으나, 효종은 “경의 선견지명은 지혜이고, 그 강직함은 충성이다.” 라고 하였다. 1652년(효종3) 의정부 우참찬에 임명되었고, 1653년(효종4) 좌참찬으로 옮겼다가 대사헌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어 형조 판서로 옮겼는데, 송사(訟事)의 단서(端緖)가 매우 교묘한 의옥(疑獄)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결하였기 때문에, 신명(神明)하다는 평을 들었다. 1656년(효종7) 80세가 되자 조정에서 그를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하였다. 그해 4월 21일 노병으로 서울집에서 돌아갔다.
  
 
=='''성품과 일화'''==
 
=='''성품과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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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와 후손'''==
 
=='''묘소와 후손'''==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 백석동(白石洞)에 있는데,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비명이 남아 있다.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는 돈녕부 동지사김원록(金元祿)의 딸로 자녀는 3남을 두었다. 장남은 홍구주(洪九疇)이고, 차남은 홍구연(洪九淵)이며, 3남은 홍구소(洪九韶)이다. 홍구연의 차녀는 관찰사정창도(丁昌燾)의 처가 되었고, 홍구소의 차남 홍억(洪億)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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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 백석동(白石洞)에 있는데,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비명이 남아 있다.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는 돈녕부 동지사김원록(金元祿)의 딸로 자녀는 3남을 두었다. 장남은 홍구주(洪九疇)이고, 차남은 홍구연(洪九淵)이며, 3남은 홍구소(洪九韶)이다. 홍구연의 차녀는 관찰사정창도(丁昌燾)의 처가 되었고, 홍구소의 차남 홍억(洪億)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2018년 1월 9일 (화) 22:52 기준 최신판




총론

[1577년(선조10)∼1656년(효종7) = 80세]. 조선 중기 광해군~효종 때 활동한 문신. 자는 면숙(勉叔), 호는 백석(白石)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주거지는 경기도 장단(長湍)이다. 아버지는 정랑홍의필(洪義弼)이며, 어머니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절도사(節度使)성세칙(成世則)의 딸이다. 백부 홍인필(洪仁弼)에게 양자로 갔다. 좌승지홍응경(洪應卿)의 손자이고, 우계(牛溪)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청음(淸陰)김상헌(金尙憲), 계곡(谿谷)장유(張維),택당(澤堂)이식(李植)과 절친했다.

광해군 시대 활동

1610년(광해군2) 34세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였다. 1615년(광해군7) 성균관 유생 중에서 이이첨(李爾瞻)의 사주를 받은 이위경(李偉卿) · 윤인(尹訒) · 정조(鄭造)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자는 <폐모론(廢母論)>을 주창(主唱)하자, 그는 이에 반대하는 유생들을 이끌고 그 불가함을 상소하였다. 또 <폐모론> 반대에 앞장섰던 이원익(李元翼)이 유배되자, 정택뢰(鄭澤雷) · 김효성(金孝誠) 등과 연이어 상소를 올려 이원익의 충절을 밝히고 <폐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인조 시대 활동

1623년(인조1)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8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났다. 이해에 조정에서는 광해군 때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죄를 받은 유생 23명에게 6품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홍무적은 창녕현감(昌寧縣監)에 임명되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4) 1624년(인조2) 진천현감(鎭川縣監)으로 옮겼는데 1627년(인조5) 이인거(李仁居)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 소식을 듣고 진천에 온 도체찰사김류(金瑬)와 함께 진천을 지켰다. 호조 좌랑을 거쳐, 1632년(인조10)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장단에서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자 체직되었다. 이어 영월군수(寧越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김제군수(金堤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했다가 바로 돌아왔다. 1634년(인조12) 인조가 생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높인 추숭례(追崇禮)를 행하자 비판하였는데, 인조가 미안(未安)한 마음에 연달아 그를 관직에 임명하였으나, 그는 사양하고 향리에서 지냈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인조가 피난해 있던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원수(元帥)의 막하(幕下)에 종군하였다. 원수에게 영남 지방에 가서 군량미를 모으라는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 안동(安東)에 이르렀다가, 청나라 군사가 물러갔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돌아왔다. 1637년(인조15) 공주목사(公州牧使)로 나갔고 1639년(인조17)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1639년(인조17) 암행어사에 임명되어 해서(海西) 지방을 염찰하였다. 1640년(인조18) 인조가 특별히 대사간으로 삼자 대신과 이조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여 1641년(인조19) 동부승지에 임명하였다. 1642년(인조20) 우승지로 승진하였고 형조 참의로 옮겼다가, 병조 참판이 되었다. 1643년(인조21) 대사헌이 되어, 좌의정심기원(沈器遠)을 탄핵하였다.

1644년(인조22) 사은사(謝恩使)의 부사에 임명되어, 정사우의정이경여(李敬輿) · 서장관이여익(李汝翊)과 함께 청나라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1645년(인조23) 청나라에서 급히 쌀 10만 휘[斛]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일을 어기면 일을 맡은 자를 죽이겠다.” 하자, 홍무적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를 추천해 보냈다. 1646년(인조24) <강빈(姜嬪)의 옥사> 때, 인조가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대사헌이었던 홍무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강빈의 처형을 반대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도 제주도에 유배되자, 1647년(인조25) 조정에서는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홍무적을 제주도에서 남해(南海)로, 남해에서 갑산(甲山)으로 이배하였다. 1648년(인조26) 인조가 죽기 전에 갑산에서 홍천(洪川)으로 다시 양이(量移)되었다.

효종 시대 활동

1649년(효종즉위) 효종은 돈령부 영사김상헌(金尙憲)의 차자(箚子)에 따라, 인조 때 직언(直言)을 하다 귀양간 홍무적과 이경여 · 이응시(李應蓍) 등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7) 홍무적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고향 장단으로 돌아갔다. 1650년(효종1) 봄에 큰 가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 지자, 장단에서 서울로 와 다시 벼슬을 하였다. 오위도총부 총관을 거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다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651년(효종2) 홍무적이 의금부 동지사로 있을 때, 김자점(金自點)이 역모를 꾸미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인조 때 홍무적은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심기원과 김자점이 반드시 모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1652년(효종3) <김자점의 옥사>가 끝나자, 효종은 그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칭찬하면서 초자하여 공조 판서에 임명하였다. 그는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양하였으나, 효종은 “경의 선견지명은 지혜이고, 그 강직함은 충성이다.” 라고 하였다. 1652년(효종3) 의정부 우참찬에 임명되었고, 1653년(효종4) 좌참찬으로 옮겼다가 대사헌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어 형조 판서로 옮겼는데, 송사(訟事)의 단서(端緖)가 매우 교묘한 의옥(疑獄)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결하였기 때문에, 신명(神明)하다는 평을 들었다. 1656년(효종7) 80세가 되자 조정에서 그를 정2품상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품하였다. 그해 4월 21일 노병으로 서울집에서 돌아갔다.

성품과 일화

홍무적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활달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해, 길가다가 추위에 떠는 자를 보면 아까워하지 않고 옷을 벗어주었다. 임금을 섬길 때에는 바른말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자기가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였다. 홍무적은 성격이 비분강개하여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였던 것은 여러 일화에서 드러난다. 광해군 초기에는 포의지사(布衣之士)로서 상소하여 이이첨을 사형시키자고 청하였다가, 거제도로 귀양갔다. 또 인조 시대에 여러 차례 대사간과 대사헌을 역임하면서, 탄핵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남행(南行) 출신으로 관직이 판서와 참찬으로 올라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 사회에서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3품 당상관이 될 수가 없었다. 1639년(인조17) 정치화(鄭致和) 등과 함께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을 때, 함께 임명되었던 다른 도의 어사들이 과거에 급제한 인사였던 탓에, 그는 ‘음관어사(蔭官御史)’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 또 1640년(인조18) 그가 대사간에 임명되자, 과거 출신이 아닌 자를 대관(臺官)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이조에서 반대하였다. 인조는 “파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그의 정직함을 표창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답하였으나 동부승지로 바꾸어 임명하였다.(『국조보감(國朝寶鑑)』 권36) 인조는 나중에 홍무적을 결국 대사간과 대사헌에 임명하였다. 또 그가 인조의 아들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아끼는 종의 죄를 다스렸을 때, 인조는 홍무적을 칭찬하고 인평대군을 책망하였다.(『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권13) 이러한 일화를 통해, 홍무적에 대한 인조의 신임을 알 수 있다.

묘소와 후손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묘소는 경기도 장단 백석동(白石洞)에 있는데,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비명이 남아 있다.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는 돈녕부 동지사김원록(金元祿)의 딸로 자녀는 3남을 두었다. 장남은 홍구주(洪九疇)이고, 차남은 홍구연(洪九淵)이며, 3남은 홍구소(洪九韶)이다. 홍구연의 차녀는 관찰사정창도(丁昌燾)의 처가 되었고, 홍구소의 차남 홍억(洪億)은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을 지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효종실록(孝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계곡집(谿谷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묵재일기(黙齋日記)』
  • 『미수기언(眉叟記言)』
  • 『백호전서(白湖全書)』
  • 『서계집(西溪集)』
  • 『송자대전(宋子大全)』
  • 『약천집(藥泉集)』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응천일록(凝川日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잠곡유고(潛谷遺稿)』
  • 『청음집(淸陰集)』
  • 『택당집(澤堂集)』
  • 『포저집(浦渚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