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의(完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문서 내용을 "*완의(원의) *완의(문서)"으로 바꿈)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완의(원의)]]
 
+
*[[완의(문서)]]
{{개념용어|대표표제=완의|한글표제=완의|한자표제=完議|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입의(立議)|관련어=동중(洞中), 문중(門中)|분야=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유형=개념용어|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숙자|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8300|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13_005 『성종실록』 5년 1월 13일]}}
 
 
 
조선시대 종중이나 가문 등에서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놓은 문서.
 
 
 
=='''내용'''==
 
 
 
완의는 입의(立議)라고도 하며, 종중·가문 등에서 제사나 묘위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그것을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중 외에도 계나 동중(洞中) 등에서 계나 마을 내의 제반 사안들을 논의하고 작성한 합의문을 일컫기도 한다.
 
 
 
=='''용례'''==
 
 
 
前此父母傳係文記 同腹自中分執文記 收養侍養傳係文記 買得文記 竝完議官署 錄于決等啓本([http://sillok.history.go.kr/id/kia_10501013_005 『성종실록』 5년 1월 13일])
 
 
 
=='''참고문헌'''==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관계망'''==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830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문서·행정용어]][[분류:개념용어]][[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
 

2018년 1월 24일 (수) 22:25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