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素衣)"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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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49 기준 최신판



소복(素服)의 낮춤말로, 문무백관이 상중에 입는 옷.

내용

왕이 흰옷의 상복을 입을 때 소복(素服)이라 하며, 문무백관 이하의 경우는 소의(素衣)라 한다. 국상을 당하면 대소품관(大小品官)은 모두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백화(白靴)·초혜(草鞋)로 하고, 27일 이후에는 백의·흑대(黑帶)로 3년을 마치며, 성균생원(成均生員)·생도(生徒)·승도(僧徒)는 소의·소대(素帶)로 하고, 각사(各司) 조례(皂隷)·순금사(巡禁司) 나장(螺匠)과 정리(丁吏)·소유(所由)·장수초(杖首抄) 역시 소의·소대·백승혜(白繩鞋)를 신었다. 또한 개장을 할 때 시구(屍柩)를 가까이하는 자는 소의·사모(紗帽)·각대(角帶)를 착용하고 시구를 모셨다.

용례

成均生員生徒僧徒 素衣素帶 各司皂隷巡禁司螺匠及丁吏所由杖首抄素衣素帶白繩鞋(『태종실록』 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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