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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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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30T07:06:3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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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4: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전세조공물|한글표제=전세조공물|한자표제=田稅條貢物|대역어=|상위어=공물(貢物)|하위어=|동의어=전공(田貢), 전결공물(田結貢物), 전세공물(田稅貢物), 전세소출공물(田稅所出貢物), 전세소납공물(田稅所納貢物)|관련어=원공물(元貢物), 공상아문(供上衙門)|분야=경제/재정/공물·진상|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전기|왕대=|집필자=박도식|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877|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5003_001 『태종실록』 1년 5월 3일],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3019_001 『태종실록』 9년 3월 19일],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7013_001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lt;br /&gt;
&lt;br /&gt;
전세의 편리한 수송을 위하여 전세의 일부를 정포·꿀·기름·잡곡 등으로 내게 한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과전법의 전세 수취 규정에 의하면 논에서는 조미(糙米)를, 밭에서는 잡곡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세 수취에서 곡물 대신에 정포(正布)·면포·명주·모시 등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이를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이라 하였다.&lt;br /&gt;
&lt;br /&gt;
전세조공물은 ‘전세소출공물’ 혹은 ‘전세소납공물’이라고도 하며, 전세에서 나오는 공물 혹은 전세에서 바치는 공물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포류(布類)는 전세백저포(田稅白苧布)·전세포화(田稅布貨)·전세포자(田稅布子) 등으로 지칭되었고, 참기름·들기름과 꿀[蜜]·밀랍[蠟] 등이 팥·메밀·중미(中米)와 함께 전세에 포함되었다.&lt;br /&gt;
&lt;br /&gt;
전세조공물이 상납되는 중앙 각사는 주로 왕실공상(王室供上)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왕실과 관련 있는 내자시·내섬시·인순부·인수부 등에서는 공상에 필요한 기름[油]·꿀·포를, 예빈시에서는 사신의 연향(宴享)이나 제향에 사용할 기름·꿀을, 의영고에서는 사신 접대나 궁궐에서 필요한 기름·꿀을, 제용감에서는 의복을 하사하거나 왜인(倭人)에게 답례·[[진헌(進獻)]]하는 등에 필요한 포류(布類)를 [[위전(位田)]]에서 수취하였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과전법 체제 하에서 전세는 쌀·보리·밀 등의 곡물류로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곡물 대신에 정포·면포·명주·모시 등으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수송에 따르는 농민의 고역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였다.&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전세조공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1401년(태종 1) 5월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올린 내용에 잘 나타나 있었다. 즉, 제고(諸庫)·궁사(宮司) 및 호조·공조·내부시·광흥창 등에서는 소속되어 있는 [[위전(位田)]]에서 포·꿀·밀랍·기름·모시·미포(米布) 등을 전세 명목으로 징수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5003_001 『태종실록』 1년 5월 3일]).&lt;br /&gt;
&lt;br /&gt;
과전법 하에서 전세는 수확의 1/10을 내는 조세 비율[租率]에 따라 1결당 30두라는 세액이 법제화되어 있었고, 농사의 작황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세조공물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액 전세였다. 1409년에는 전세조공물도 농사의 작황에 따라 감면되는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이 적용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ca_10903019_001 『태종실록』 9년 3월 19일]). 따라서 풍흉에 따라 각사의 세금 수입은 매년 달라졌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445년(세종 27)에는 [[국용전제(國用田制)]]를 시행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2707013_001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즉, 과전법 하에서는 전국의 토지가 서울[京中]의 [[각사위전(各司位田)]]과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으로 나뉘어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작황에 따라 전세 수입에 차이가 생겼다. 그리고 서울의 각사에서는 그 부족분을 으레 외군자에서 빌려서 충당하였다. 그런데 각사위전제의 형태는 각사별로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그 계산이 번잡하였고, 새로 설정된 공법으로 계산해도 번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주군(州郡)의 [[역전(驛田)]]·아록전·공수전을 제외한 서울의 풍저창·광흥창위전과 각사위전을 모두 혁파하고 이를 [[국용전(國用田)]]으로 귀속시켰다.&lt;br /&gt;
&lt;br /&gt;
그리고 외방 각관은 서울의 각사에 납부하는 일정한 수를 계산하여 민가에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관(官)의 국고에 납입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편리할 뿐 아니라 민간에서 납부하던 미곡(米穀)·밀랍·[[포화(布貨)]]의 고되고 헐한 것이 거의 고르게 된다고 보았다. 각사위전제 하에서의 전세조공물인 미곡·밀랍·포화는 미곡의 시중 가격으로 적당히 환산해서 정한 것이었지만 풍흉 때문에 매년 시가와 큰 차이가 났다. 더욱이 그것들은 각사에 개별적으로 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의 부담이 관청에 따라 각각 달랐다.&lt;br /&gt;
&lt;br /&gt;
국용전제가 시행되면서 전세조공물도 개정되었다. 1437년(세종 19) [[공법(貢法)]]에서는 정포 1필에 하전(下田) 1결 20복(卜)이 할당되었고, 그 소출 액은 콩 19두(斗) 2승(升)이던 것이 이때에 이르러 19두로 정해졌다. 그러나 기름과 밀랍의 경우는 기름 1두에 콩 9.76두, 밀랍 1근에 콩 19.504두에 준한다는 수정된 수치만 확인될 뿐이었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조선건국 초에는 전세로 내는 포의 값[田稅布價]이 정포 1필에 쌀 15두, 콩 30두였다. 1437년 공법이 제정되면서 19두로 개정되고, 이것은 또다시 12두로 개정되었다. 1469년(예종 1) 9월에는 정포 1필을 황두 10두에 준하도록 규정하였고, 이것은 성종대에도 계속되었다. 한전 매 1결당 전세로 내는 [[포화(布貨)]]는 건국 초에 정포 1필이 황두 30두에 준하던 것이 후에 20두·19두·12두·10두로 줄어들었다. 조선후기 효종대 호서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는 전세조공물을 쌀과 콩으로 통일하고 이를 [[위미(位米)]]·[[위태(位太)]]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강제훈, 「조선초기의 전세공물」, 『역사학보』 158, 1998.      &lt;br /&gt;
*田川孝三, 『李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lt;br /&gt;
*박도식, 「조선전기 전세조공물 연구」, 『인문학연구』 제8집, 2004.      &lt;br /&gt;
*이재룡, 「조선초기 포화전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 91, 1995.      &lt;br /&gt;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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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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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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