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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별부료군관(別付料軍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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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5T10:10:26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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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5:5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직역|대표표제=별부료군관|한글표제=별부료군관|한자표제=別付料軍官|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서북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관련어=별부료청(別付料廳)|분야=정치/군사·국방/편제|유형=직역|지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노영구|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용호영(龍虎營), 총융청(摠戎廳)|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4971|실록연계=[http://sillok.history.go.kr/id/kua_14903124_001 『영조실록』49년 윤3월 24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305122_003 『정조실록』13년 윤5월 22일]}}&lt;br /&gt;
&lt;br /&gt;
조선후기 평안도·함경도 지방 출신 무사들을 우대하기 위해 총융청과 용호영에 두었던 군관.&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숙종대 평안도 및 함경도 지방을 배려하기 위해 이 지역의 무사들이 중앙의 무관으로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용호영(龍虎營)]]과 총융청(總戎廳)에 별부료군관을 설치하였다. 기존의 국가 경상비가 아닌 별도의 경비로 이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서북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숙종대 청천강 이북[淸北] 압록강 변의 군현과 함경도 6진의 무사를 별부료군관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급료 지급 등을 위한 제도로서 별부료청(別付料廳)을 두었다.&lt;br /&gt;
&lt;br /&gt;
경종대에는 내지(內地), 즉 평안도의 청천강 이남과 함경도의 남관(南關) 무사들도 별부료군관을 통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넓혔다. 1760년(영조 36)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 정원을 각각 40명으로 늘리고 운영 방식을 새로이 정하였다. 그리고 별부료군관을 용호영에 속하게 하는 골격도 이때 마련되어 이후로 계속되었다.&lt;br /&gt;
&lt;br /&gt;
용호영에는 서북별부료군관 80명이 일반 금군보다 상위에 있는 정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서북별부료군관에 결원이 생기면 각 고을에서 선발하여 그 도의 병영이나 감영에서 중앙으로 올려 보냈다. 이들을 상대로 [[병조(兵曹)]]에서 별부료시사(別付料試射)를 치러 정원을 채웠다. 최초에는 금군청(禁軍廳)에 소속되었으나 1755년 금군청이 용호영으로 개칭되면서 용호영 소속으로 되었다. 한편 총융청에도 별부료군관 두 자리가 있었으나 서북 지방과의 관련은 없었다.&lt;br /&gt;
&lt;br /&gt;
서북별부료군관으로 진출한 서북 지역의 무사들은 [[시사(試射)]]를 통해 무과 [[전시(殿試)]]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거나 변장(邊將)은 물론 수령으로 등용되었다. 별부료군관은 매년 3월 왕의 재가를 얻어 시사를 치렀는데 이때 관북, 남관, 청북, 청남의 4청(廳)에서 각각 수석한 사람은 [[한량(閑良)]]이면 전시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무과 출신이면 [[가자(加資)]]하거나 변장에 임명하였다. 정규적인 시사 이외에도 왕이 [[융무당(隆武堂)]] 등에 나아가 별부료군관에게 시사하여 가자하거나 급제를 내리기도 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ua_14903124_001 『영조실록』49년 윤3월 24일]). 또한 구근(久勤)의 자격을 갖춘 별부료군관은 1년에 두 차례 있는 도목정사 때마다 관북과 청북 각 한 명, 남관과 청남은 합하여 한 명을 변장으로 임명하였다.&lt;br /&gt;
&lt;br /&gt;
=='''담당 직무'''==&lt;br /&gt;
&lt;br /&gt;
서북별부료군관은 [[금군(禁軍)]]으로서 왕을 호위하고 궁궐의 시위를 담당하였다.&lt;br /&gt;
&lt;br /&gt;
=='''변천'''==&lt;br /&gt;
&lt;br /&gt;
1760년에 서북별부료청을 일시 혁파하고 별부료군관 제도를 없애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관직을 얻기 위해 단신으로 한성에 올라와 몇 년씩 머무르며 지내는 서북 무사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관직 진출로를 다시 열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서북별부료군관의 혁파를 취소하고 다시 운영하였다.&lt;br /&gt;
&lt;br /&gt;
평안도의 청천강 이남과 함경도 남관의 무사들이 서북별부료군관에 참여하는 제도는 경종대 이후 어느 때인가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1789년(정조 13) 윤5월에 이 지역 무사를 별부료군관으로 등용하는 제도가 복구되고, 아울러 별부료군관의 정원을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청남과 남관에 별부료군관을 각 20명씩 등용하였는데, [[출신(出身)]]이 10명, 한량이 10명씩이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va_11305122_003 『정조실록』13년 윤5월 22일]). 이에 따라 용호영에 속한 별부료군관은 120명이 되었다. 이 조치는 평상시 이 지역에 무예를 권장하고, 인물을 미리 뽑아 두어 위급할 때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다.&lt;br /&gt;
&lt;br /&gt;
19세기 초 『만기요람』에 의하면 별부료군관 중 매월 병방(兵房)에서 청천강 이북과 관북에서 각각 10명씩, 청천강 이남과 남관에서 각각 5명씩 모두 30명을 뽑아 [[부료군관(付料軍官)]]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lt;br /&gt;
&lt;br /&gt;
시사를 치러 별부료군관을 등용하는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1880년대 후반까지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아 1890년대 중반 근대식 군제의 도입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lt;br /&gt;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lt;br /&gt;
*『일성록(日省錄)』      &lt;br /&gt;
*『대전회통(大典會通)』      &lt;br /&gt;
*『만기요람(萬機要覽)』      &lt;br /&gt;
*강석화,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 영토 의식』, 경세원, 2000.      &lt;br /&gt;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 일조각, 2002.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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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분류:정치]][[분류:군사·국방]][[분류:편제]][[분류:직역]][[분류:조선]][[분류:조선]]&lt;/div&gt;</summary>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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