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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급(救急)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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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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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ilman: XML 가져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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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12-09T14:13: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XML 가져오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lt;br /&gt;
&lt;br /&gt;
{{법제정책|대표표제=구급|한글표제=구급|한자표제=救急|대역어=|상위어=진휼(賑恤)|하위어=|동의어=|관련어=진식(賑式), 공진(公賑), 사진(私賑)|분야=경제/재정/환곡|유형=법제·정책|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집필자=문용식|시행시기=|시행기관=|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0003|실록연계=}}&lt;br /&gt;
&lt;br /&gt;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힘든 황급한 상태의 굶주린 기민을 뽑아 긴급 구제하는 것.&lt;br /&gt;
&lt;br /&gt;
=='''개설'''==&lt;br /&gt;
&lt;br /&gt;
조선후기의 진휼정책은 17세기 후반 이후 죽을 지급하는 것에서 건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을 통한 비축 곡물의 증가가 원인이었다. 또 기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곡물의 양을 남녀와 나이를 구별하여 차등 있게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6세에서 50세에 이르는 남자에게는 1일당 쌀 5홉을 기준으로 10일 치를 한 달에 3회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1일당 쌀 3홉·4홉의 지급 양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진휼 규정을 진식(賑式)이라고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요되는 곡물의 양을 좀 더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진휼에 소요되는 곡물을 국가 보유 곡물인 공곡(公穀)에서 사용하면 공진(公賑)이라고 하고, 지방관이 마련한 곡물을 사용하면 사진(私賑), 진휼한 사람이 적어서 공곡을 사용하지 않으면 구급이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구급은 매월 10일 간격으로 3회의 무상 분급을 실시하는 진식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구급은 지방관이 마련한 곡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진과 같았으나, 단지 신속함에서 차이가 났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들어서는 사진을 할 경우에도 공곡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급을 할 때에도 공곡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왕조 정부가 재정 형편상 공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사진과 구급의 시행에 공곡의 일부를 보조한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제정 경위 및 목적'''==&lt;br /&gt;
&lt;br /&gt;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부황이 든 기민은 다음 해에 진휼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방관이 마련한 곡물로 구급을 시행하여 목숨을 겨우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진휼사업이 예정된 고을뿐만 아니라, 공진이나 사진을 시행하지 않는 고을이라도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말이나 연초에 구급을 시행하였다.&lt;br /&gt;
&lt;br /&gt;
=='''내용 및 변천'''==&lt;br /&gt;
&lt;br /&gt;
구급은 일정한 원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심한 경우에는 12월에도 시작할 수 있고, 1회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진처럼 몇 차례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진식의 규정처럼 나이와 성별에 따라 10일 치 쌀 3·4·5승을 지급한 것도 아니었다. 지방관이 마련한 곡물의 양을 적당히 지급하였다. 기민의 수가 많으면 감영에서 곡물을 지급하여 구급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본읍구급과 구별하여 영문구급(營門救急)이라고 하였다.&lt;br /&gt;
&lt;br /&gt;
진휼이 끝나고 지방관을 포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진읍의 지방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사진읍의 지방관도 표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원칙적으로 공진을 시행할 경우에만 중앙관아의 곡물을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진휼에 사용하는 국가의 비축 곡물을 가능하면 줄이려는 의도였다. 사진이나 구급을 시행할 때에 사용되는 곡물은 지방관이 독자적으로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면 지방관은 자비곡을 마련하고, 부민들이 스스로 곡물을 바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조선왕조 정부는 진휼의 규정을 세분함으로써 많은 곡물을 절약하는 한편, 지방 수령에게 진휼을 독려할 수 있었고, 진휼을 시행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 정조대에는 전후시기에 비하여 자연재해의 강도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활발한 진휼을 시행할 수 있었다. 정조대에 진휼 행정을 활발히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정책적으로 진휼의 규정을 세분화하여 지방 수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영조대에 마련한 비축 곡물이 확대되었던 것이다.&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lt;br /&gt;
17세기 후반 이후 환곡의 증가로 인해 흉년에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진휼사업이 활발할 수 있었다. 흉년이 든 다음 해 1월부터는 국가에서 보유하는 곡물을 사용하여 월 3회 기민에게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는 공진, 수령이 마련한 곡물로 월 3회 무상으로 분급하는 사진, 그리고 수령이 마련한 곡물로 진식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형편에 따라 지급하는 구급을 시행하였다. 19세기에는 구급을 할 때에도 공곡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왕조 정부가 재정 형편상 공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다만 사진과 구급을 시행할 때에 국가 보유 곡물을 일부 보조한 것이었다.&lt;br /&gt;
&lt;br /&gt;
=='''참고문헌'''==      &lt;br /&gt;
*『만기요람(萬機要覽)』      &lt;br /&gt;
*『목민심서(牧民心書)』      &lt;br /&gt;
*『사정고(四政考)』      &lt;br /&gt;
*『호남진기록(湖南賑飢錄)』      &lt;br /&gt;
*『진휼등록(賑恤謄錄)』      &lt;br /&gt;
*문용식, 「18세기 후반 진휼사업과 진자 확보책」, 『사총』 44 , 1995.      &lt;br /&gt;
*정형지,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 1997.      &lt;br /&gt;
*정형지, 「조선후기 진휼정책 연구-18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lt;br /&gt;
&lt;br /&gt;
=='''관계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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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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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Silma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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