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지(徽旨)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명령 또는 명령 문서.

개설

휘지(徽旨)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시행할 때 왕을 대신하여 내리는 명령 또는 명령서이다. 대리청정절목(代理聽政節目)에서 왕세자의 명령을 휘지라 하였고, 왕세자의 모든 명령의 출납은 승정원이 담당하였다. 휘지가 명령 문서로 사용된 경우는 세종대에 왕세자가 3품 이하의 관원에게 발급한 임명장과 숙종대에 왕세자가 관원의 위패와 그에 따른 처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왕세자의 명령서가 있다. 그리고 표신(標信)으로 사용한 휘지도 있다.

내용 및 특징

휘지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내리는 명령 또는 명령 문서이다. 세종대에 왕세자의 대리청정 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되면서 왕세자가 서무(庶務)를 재결(裁決)할 때 그 명령을 ‘휘지’라 하였다(『세종실록』 27년 5월 12일). 이후 대리청정절목에 따르면, 숙종대에는 하령(下令)을 휘지라 하였다가 곧바로 전지(傳旨)를 휘지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숙종실록』 43년 8월 1일), (『숙종실록』 43년 8월 5일). 영조대에 왕세자인 사도세자와 왕세손인 정조의 대리청정기에도 전례(前例)에 따라 전지를 휘지라고 하다가 왕세손의 대리청정절목의 추가 항목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교지(敎旨)를 휘지라 하였다(『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이때의 규정은 순조대에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448년(세종 30)에 왕세자인 문종이 3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할 때 임명장에 왕의 대보(大寶) 대신 동궁의 인장을 찍고 교지를 휘지로 바꾸어 쓰도록 한 내용을 통해, 휘지가 명령 문서 가운데 임명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세종실록』 30년 9월 10일). 이러한 사실은 1449년(세종 31) 12월 26일에 왕세자가 정식(鄭軾)에게 발급한 휘지의 실례(實例)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휘지의 문서 형식은 기본적으로 왕이 발급하는 교지, 즉 ‘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준하되, 첫 줄에 기재하는 ‘교지’를 ‘휘지’라 하고, 작성 일자 부분에 찍는 보인(寶印)은 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대신하여 왕세자의 인장에 해당하는 ‘왕세자인(王世子印)’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문서 형태는 세로보다 가로의 길이가 2배 정도 크고, 서체(書體)는 행초서로 작성하였으며, 임명 내용의 전문은 오른쪽에 치우치게 기재하여 상대적으로 왼쪽 여백을 많이 남겨두었다.

휘지가 명령 문서로 사용된 또 다른 사례로는 1719년(숙종 45)에 왕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을 행할 때 발급한 추고휘지(推考徽旨)가 있다. 이 문서는 내의원(內醫院) 부제조(副提調)황일하(黃一夏)가 패초(牌招)에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니 행공추고(行公推考)하라는 왕세자의 명령이다. 추고휘지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관원이 왕의 부름에 입궐하지 않은 위패(違牌)와 그에 따른 처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왕세자의 명령 문서이다. 관원의 위패에 대한 처벌을 처리하는 방식은 관원을 패초하는 사안과 처벌하는 종류에 따라 왕의 명령과 왕세자의 명령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휘지는 표신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하였을 때 중대한 사안을 행재소(行在所)에 있는 왕에게 아뢸 수 없을 경우 왕세자의 휘지를 받아서 거행하였다. 왕이 궁궐이나 성 밖으로 거둥하였을 때 궐문이나 성문을 열고 닫을 때에도 휘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휘지와 함께 자지(慈旨)나 내지(內旨)도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왕세자가 궁궐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개 휘지를 사용하였다.

표신으로 사용된 휘지의 사례는 영조대에 사도세자가 사용한 휘지의 실례가 남아있다. 왕세자의 휘지는 상아로 만들고, 그림과 같이 앞면에는 ‘휘지’라는 글자를 새겨 넣고, 뒷면에는 영조의 어압인 ‘통(通)’ 자를 새기고 붉은색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앞면에는 천(天)·지(地)·현(玄)·황(黃)을 새겨 넣어 모두 4부의 휘지를 만들었다.

변천

임명장으로서의 휘지는 세종이 문종의 대리청정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지를 휘지로 개칭하여 왕세자가 발급하는 임명 문서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숙종대, 영조대, 순조대에 시행된 대리청정기에는 휘지를 ‘영지(令旨)’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전하는 영지의 실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00015976_그림1_1449년(세종 31) 왕세자가 정식에게 발급한 휘지
    1. 00015976_그림2_1719년 왕세자(후의 경종)의 추고휘지
    1. 00015976_그림3_영조 대에 사도세자가 사용한 표신 휘지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은대편고(銀臺便攷)』
  •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 박성호, 「조선초기 왕명문서 연구-경국대전체제 성립까지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준호, 「朝鮮時代 國王의 署名, 御押」, 『동원학술논문집』 10, 2009.
  • 전형택, 「설재서원 소장의 조선 초기 나주정씨 고문서 자료」, 『고문서연구』 26, 2005.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