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병(土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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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에 붙박이로 사는 사람으로 조직된 그 지방의 군사.

내용

주로 변방의 국경 지대에 분포했는데 외지로부터 징발되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였던 이들로 구성되었다. 일시에 국경 지역에 설치된 것이 아니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적의 침입이 용이한 통로에 방어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점차로 조직되었다. 국가로부터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편성하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도 대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수가 많았다. 때때로 원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함경도의 토병에게는 공부(公賦) 이외의 잡역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경을 지키는 일에 전담하도록 했다.

용례

御慶會樓 (중략) 閏德率京軍士從事官通事等四十餘人以行 命平安道各官守令 輪番率其土兵赴防 一道人民 未得安枕 加以京軍士豪橫作弊 平安凋弊, 自此始焉(『세종실록』 15년 6월 22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 李章熙, 『近世朝鮮史論考』, 亞細亞文化社, 2000.
  • 李章熙, 「朝鮮前期 邊界守禦와 土兵」, 『軍史』2, 1981.
  • 李章熙, 「朝鮮前期 土兵에 對하여」,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 李章熙, 「朝鮮初期 土官武職의 性格」, 『韓國史論』7, 國史編纂委員會,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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