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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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인신(印信)이 찍힌 각 관사(官司)의 문권(文券)을 검사하고 고찰하는 일을 지체한 관리를 처벌한다는 『대명률(大明律)』 조항.

내용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는 문권에 대한 검사를 지체와 실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 주된 죄인데, 이전(吏典)과 부주군현(府州君縣)의 하급 관리는 태형(笞刑)으로 처벌되었고, 주부군현의 정관(正官)은 봉전(俸錢)으로 처벌되었다.

조선에서는 관례적으로 봉전이라는 처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형조(刑曹)가 조쇄문권조(照刷文卷條)를 위반한 자를 봉전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위령(違令) 또는 불응위율(不應爲律) 등 유사한 조문을 통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1429년(세종 11) 봉전을 태형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봉전 1개월은 태형(笞刑) 30대, 반 개월은 태형 20대, 10일은 태형 10대, 2개월은 태형 40대에 준하여 처벌되었다.

용례

刑曹啓 今考大明律祭享條云 若百官已受誓戒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 皆罰俸錢一月 其已受誓戒人員 散齋不宿淨室 罰俸錢半月 失儀條云 凡祭祀及謁祭拜園陵 若朝會行禮差錯及失儀者 罰俸錢半月 講讀律令條云 若有不能講解 不覺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 再犯笞四十 照刷文卷條云 府州縣正官巡 一宗至五宗 罰俸錢一十日 每五宗加一等 罰至一月 盜賊捕限條 云一月不獲强盜者 捕盜官罰俸錢兩月(『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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