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무과전시(庭試武科殿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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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실시된 무과 가운데 비정규적으로 행해진 정시의 최종 단계 시험.

개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 합격자 28명으로는 무관의 정원을 채울 수 없었다. 이에 비정규적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보충하였다. 그중 하나였던 정시(庭試)는 전기에는 간혹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으로 다수의 무사가 필요하자 정시가 널리 실시되었다. 『속대전』에 이르러 법제화되면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시 실시가 설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려말에 도입된 과거삼층법에 따라 제1차 시험인 향시(鄕試)를 거친 자만 제2차 시험인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회시에 합격한 자만이 최종 시험인 전시에 올라갈 수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된 1402년(태종 2)의 무과 때부터 과거삼층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최종 합격 인원은 28명이었다.

무과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1차례씩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았다. 이것을 식년시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관의 정원이 문관에 비하여 다수였던 관계로 식년시 합격자 28명만으로는 그 수를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별도의 방도가 필요하였다. 초창기부터 식년시 외에 여러 명목의 비정규시를 실시해서 충당해야 했다. 비정규시 가운데 하나가 정시였다. 이는 국가에 커다란 경사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전정(殿庭)에서 시행하는 과거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성균관의 유생(儒生)이나 문신 등을 대궐로 불러 간략하게 시험을 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회시나 전시에 직부(直赴)하는 데 그쳤다. 특별히 권장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509년(중종 4)에 왕이 무사들에게는 권장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 불편하다며 유생의 예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중종실록』 4년 4월 12일).

그 뒤에 간간이 실시되었는데, 서반(西班) 군직(軍職)으로 출신(出身)하지 못한 사람들도 상언(上言)하여 정시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중종실록』 17년 5월 1일). 그리고 문신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급분(給分)하거나 직부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9년 6월 11일). 당시까지 정례화되거나 운영 체제가 확고히 수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크게 변하였다. 한꺼번에 많은 무사가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정시를 실시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런 상황은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1603년(선조 36)에는 1,600명을 일거에 선발하기도 하였다. 전란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도로 단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컸다. 특히 실력이 모자라는 자들이 마구 선발됨으로써 합격자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에 식년시에 준하는 체제를 갖추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정시에도 과거삼층법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속대전』에 이르러 법제화되었다. 비로소 정시무과전시가 법규의 조문으로 수록되었다.

내용

『속대전』에 의하면 정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초시·전시의 제법규는 별시(別試)의 경우와 같다고 하였다. 이에 별시전시에 관한 법규를 보면, 시관의 경우 의정(議政) 1명을 명관(命官)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왕을 대리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 시험 과목은 목전(木箭)·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관혁(貫革)·격구(擊毬)·기창(騎槍)·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의 11가지였다. 다만 그중에서 왕의 낙점을 받아 2가지나 3가지를 택하여 시험 보거나, 혹은 점수와 적중된 화살수를 계산하여 뽑도록 하였다. 초시의 합격자 수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는데, 전시의 경우에는 그 수에 의거해서 다소를 정하도록 하였다. 즉, 초시 합격자 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 전시 합격자도 많아지는 식이었다. 만약 초시에 입격한 자가 적으면 전시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야 했다.

변천

『속대전』에 규정된 것은 그 뒤에 약간 변동되기도 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시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식년시의 경우와 같도록 고쳤다. 의정 1명을 명관으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긴 듯하였다. 그리고 시험 과목 가운데 철전의 경우에는 1발이라도 과녁에 미치지 못하면 3발 모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학림』 9, 1987.
  • 이성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한국사 23-조선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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