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錢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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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환곡을 분급할 때는 헐값으로 하고 가을에 받을 때에는 곡물로 받거나 혹은 곡물 가격에 해당하는 돈으로 거두어들이는 방식.

개설

곡물 가격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 전환은 이것을 이용한 것이었다. 여기서 생긴 이익은 지방관청의 경비에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환을 이용하여 최대한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는 관청이 늘어났다. 하지만 전환의 운영 방식이 채전(債錢)과 다를 바 없었으며, 환곡을 받아야 하는 민들에게는 많은 폐해를 주었기 때문에 폐단으로 인식되었다.

내용 및 특징

봄에 곡물 1석의 가격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1~2냥을 제한 후 나머지 돈을 대여한 후, 가을에 1석의 미(米)를 받는 방식이었다. 환곡의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돈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채전과 유사한 형태였다. 1754년(영조 30)에 통영곡(統營穀)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호남의 곡식을 배로 운반하지 않고 곡식을 작전(作錢)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전환이 시행되었다. 이후 경기도 광주부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769년(영조 45) 통영에서 통영곡을 입본무미(立本貿米)하면서부터였다. 삼남 지역에서 이용하던 통영곡이 호남과 영남에 미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환곡의 작전(作錢)을 허락하고 입본하도록 했던 것이다.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된 것은 관청들이 영곡(營穀)을 취용하여 환곡으로 얻은 모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환곡과 채전의 방식을 결합시켜 계절적인 곡가의 차이를 예상하고 화폐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하는 시기에 일정한 양의 곡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많은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각 도의 감영을 비롯한 많은 관청들이 영무미(營貿米)의 방식을 도입하려 하였고, 많은 기관들이 이용하면서 전환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

전환이 시행되면서 민들이 입은 피해가 컸으며, 그로 말미암은 해독이 고리대인 갑리(甲利)보다 크다고 할 정도였다. 또 시행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폐해로 이어졌다. 영조는 이에 대하여 전환의 본질은 식리(殖利)라고 할 수 있으며, 힘없는 백성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전환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감시를 피해 계속되었다. 고종 대에는 전환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미리 제하여 주는 두전(頭錢)을 없애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관계망